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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특허는 보도블럭, 연말되면 심사 빨라지고, 등록률 높아져
작성일 2013-10-17

특허는 보도블록? 연말에는 심사 빨라지고, 등록률 높아져
- 월평균 심사기간은 최대 4.1개월, 등록률은 평균 7.1% 차이나 -

 

❍ 특허청은 세계 최단 심사기간을 자랑하지만, 그 이면에는 목표 달성을 위해 연말 심사기일을 급격히 축소시키고, 이로 인해 등록부실이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2012년 특허청 심사과의 월별 처리기간 및 등록률 현황’자료를 분석하여 상표·디자인·특허를 담당하는 모든 심사과가 연말이(11월, 12월) 되면 심사기간이 최대 4.1개월이나 차이가 나며, 등록률은 최대 7.1% 차이가 나타난다고 밝혔다.  

❍ 최장과 최단의 심사기일 차이는 상표 1.5개월, 디자인 2.9개월, 특허 2.8개월이었으며, 특허심사중 전기전자 분야의 경우에는 무려 4.1개월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고와 최저의 등록률 차이는 특허 평균 4.9%였으며, 기계금속 5.7%, 화학생명 5.8, 정보통신 6.5%였으며, 4.1개월의 심사기일 차이가 발생한 전기전자는 등록률도 최대인 7.1%의 차이가 나타났다.  

❍ 김한표 의원은 “특허 심사가 연말마다 새로 까는 보도블록도 아닌데, 연말만 되면 심사기일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은 특허청이 세계최단 심사기간이라는 목적달성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심사기일 단축과 심사품질 제고는 양날의 칼과 같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특허청은 세계 최단 기간만을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품질을 목표로 심사업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편, 특허청은 지난해 연평균 심사처리기간을 특허는 2011년보다 2개월 단축한 14.8개월, 상표·디자인은 1개월 단축한 9개월로 단축했으며, 세계 최단 심사기간이라고 자평을 했으며, 금년에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15년까지 특허는 10개월까지 단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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