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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17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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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로 조정 성립 7건 뿐 |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활용률이 극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10년간 총 40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어 7건의 조정만이 성립되었다. 연평균 4건의 조정신청과 0.7건의 조정이 성립된 셈이다.
특히 ‘11년, ’12년에는 1년 동안의 신청이 2건밖에 없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말았다.
<최근 10년간 분쟁 조정 현황>
구 분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계 |
신 청 |
5 |
5 |
5 |
5 |
5 |
4 |
4 |
3 |
2 |
2 |
40 |
조정 성립 |
1 |
1 |
- |
1 |
1 |
- |
1 |
- |
- |
2 |
7 |
조정률(%) |
20 |
20 |
0 |
20 |
20 |
0 |
25 |
0 |
0 |
100 |
18 |
조정불성립 |
4 |
4 |
5 |
4 |
4 |
4 |
3 |
3 |
2 |
- |
33 |
진 행 중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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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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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제도는 신청인의 비용부담 없고, 조정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조정 완료된다. 또 특허심판, 특허소송의 경우 권리를 판단하는 것으로 추후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금전적 배상, 보상을 요구해야하므로 시간적, 비용적 부담이 큰 반면, 조정제도는 무료로 금전문제까지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나름 제도적 가치가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렇게 활용실적이 저조한 것은 조정제도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윤영석 의원 (양산시)은 “ 분쟁조정제도는 비용, 시간적 장점이 많다. 경제적 약자의 산업재산권 분쟁에는 홍보만 잘 된다면 활용도가 대단히 높을 것” 이라면서 “특허청은 분쟁조정제도의 활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