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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보도자료] 지난 10년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로 조정 성립 7건 뿐
작성일 2013-10-17

[13.10.17 보도자료]

 

 

 

지난 10년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로

조정 성립 7건 뿐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활용률이 극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10년간 총 40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어 7건의 조정만이 성립되었다. 연평균 4건의 조정신청과 0.7건의 조정이 성립된 셈이다.

 

특히 ‘11, ’12년에는 1년 동안의 신청이 2건밖에 없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말았다.

 

<최근 10년간 분쟁 조정 현황>

구 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신 청

5

5

5

5

5

4

4

3

2

2

40

조정 성립

1

1

-

1

1

-

1

-

-

2

7

조정률(%)

20

20

0

20

20

0

25

0

0

100

18

조정불성립

4

4

5

4

4

4

3

3

2

-

33

진 행 중

-

-

-

-

-

-

-

-

-

-

-

 

 

분쟁조정제도는 신청인의 비용부담 없고, 조정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조정 완료된다. 특허심판, 특허소송의 경우 권리를 판단하는 것으로 추후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금전적 배상, 보상을 요구해야하므로 시간적, 비용적 부담이 큰 반면, 조정제도는 무료로 금전문제까지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나름 제도적 가치가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렇게 활용실적이 저조한 것은 조정제도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윤영석 의원 (양산시)분쟁조정제도는 비용, 시간적 장점이 많다. 경제적 약자의 산업재산권 분쟁에는 홍보만 잘 된다면 활용도가 대단히 높을 것이라면서 특허청은 분쟁조정제도의 활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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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17 [윤영석의원실] 분쟁조정제도 _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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