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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체 발목 잡는 방위사업청
방산업체간 소송쟁의 3년 만에 3배 증가
지체상금도 크게 늘어 지난해 313억, 올해는 9월까지 384억
소송과 징벌 대신 제도개선 통한 상생관계 꾀해야
유기준의원(국방위·새누리당 최고위원⋅부산 서구)은 최근 방위사업청과 업체 간 민사 및 행정소송 건수가 급증해 지난 한해만 163건의 소송쟁의가 있었고 업체가 납품기일을 맞추지 못해 부과하는 지체상금도 한 해 동안 3천 건 이상, 금액도 3백억 원이 넘고 있어 방위사업청의 업체에 대한 징벌과 규제가 과도하다고 지적하였다.
방위사업청이 유기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계약방식전환과 원가회계검증을 통해 적발되는 부당이익과 관련한 소송쟁의가 최근 3년 사이 무려 3배가량 증가하여 2010년에는 55건이던 것이 2012년에는 163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체가 납품기일을 지키지 못해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인 지체상금도 지난해 3천2백39건인 313억 원에서 올해는 9월 30일 현재 2천3백7건에 384억 원을 상회하고 있어 이미 예년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 지체상금 부과현황]
구분 |
부과건수 |
금액(원) |
2012년 |
3,239 |
31,371,221,880 |
2013년 (9월30일 현재) |
2,307 |
38,441,374,680 |
[방위사업청 소송쟁의 현황]
구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민사 |
43건 |
64건 |
127건 |
행정 |
12건 |
19건 |
36건 |
소계 |
55건 |
83건 |
163건 |
※2013년 소송은 현재 집계 중
지체상금은 방산기업이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 할 경우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이고 지체상금은 지연된 납품액에 지체 일수를 곱한 뒤 지체상금률을 적용해 산정하며, 납품하는 시기에 물게 된다.
유기준 의원은 국내 방산업의 특성상 제작 및 납품과정이 까다롭고 부품조달에 어려움을 겪다보니 의도하지 않게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기준과 산정법은 명확한데 감면기준이 모호해 업체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방위사업청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소송쟁의가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 도 업체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2010년 55건이던 민사와 행정소송이 2012년에는 163건으로 3배가량 늘어나 불필요하게 행정력 낭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것을 요구하였다.
유기준의원은 방위사업청이 계약방식전환과 원가회계검증을 강화하며 그간 숨겨졌던 업체들의 부당이익을 적발해 소송과정에서 이를 바로잡는 순기능도 있지만 경미한 실수나 과오로 인해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어도 입찰참여를 제한받거나 지체상금 부과로 경영난을 맞이하는 영세한 업체들도 상당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유 의원은 또한 방위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압박과 규제보다는 업체의 현실에 맞는 납품조건과 성능요구 등을 방위사업청에서 먼저 제시하여 방산업체들과 협력과 상생의 길을 걷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