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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내외 유명상표, 연예인 이름 등 선점하는 상표브로커 기승
작성일 2013-10-17

국내외 유명상표, 연예인 이름 등 선점하는 상표브로커 기승
- 특허청 관리 상표브로커 24명, 1만여건 무차별 출원, 중견기업보다 많아
- 김한표 의원, 모방·차용한 상표권은 차후라도 등록 취소해야

 

❍ 소문만 무성하던 국내 상표권 브로커가 실제로 존재하며, 이를 특허청에서 중점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이 특허청에 요구하여 제출받은 ‘상표브로커 근절방안’ 자료에 의하면, 특허청이 파악하고 있는 국내 상표브로커는 총 24명이며, 이들이 출원한 상표권은 10,74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상표브로커는 국내 상표권의 선출원주의(먼저 출원한 사람이 선점)를 악용하여 국내외 미등록 상표를 선점하고 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을 의미한다.

❍ 언론을 통해 유명세를 탔던 방송인 이경규씨의 꼬꼬면이나, 저가항공사인 이스타항공 등이 상표브로커 활동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소규모 음식점 등의 간판을 미리 등록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했던 사례도 있었다.

❍ 상표브로커 1인당 출원건수는 447건으로 우리나라 중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상표등록 건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상표등록 400개 보유기업: 교원(398건), 오뚜기(408건), 웅진식품(397건), 대교(422건), 현대산업개발(399건) 등

❍ 상표브로커는 TV프로그램이나 연예인 등이 방송에 나온 직후 상품을 지정하여 출원하거나, 국내외 유명상표를 교묘하게 위장, 지역의 영세상인이 사용하는 미등록 상호 출원 등의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한표 의원은 “상표브로커는 주로 미등록 외국브랜드를 모방출원하거나, 소규모이며 제도에 어두운 중소기업과 영세소상인을 대상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므로 국가 이미지 회손 및 소상공인의 건전한 영업활동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히며,

   “현재 상표법은 제도적인 허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상표권의 오남용 방지 및 실제 사용하지 않는 상표에 대해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국내외 유명상표, 연예인 이름 등 선점하는 상표브로커 기승(1309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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