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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연한도 없이 관리중인 방사능 방재물품
작성일 2013-10-17

사용연한도 없이 관리중인 방사능 방재물품

관리 규정 조차 없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 사고시 사용하기 위해 방사능방재지휘센터에 보관중인 방사능방재물품이 관련 규정도 없이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사능방재지휘센터에 보유중인 방재물품은 원전사고시 현장지휘센터 인력이 사용하기 위해 보관중인 물품으로 원자력안전기술원 출연금으로 구매하여 소유하고 있다.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이 구매, 보유중인 물품은 내용연수를 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나 방재물품 소유자인 원자력안전기술원은 국가기관이 아니어서 내용연수및 관리 방법등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박대출의원의 지적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이은철 위원장은 현재 규정은 없지만, 매달 점검후 이상유무를 보고하고 있다관리규정을 만들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추가하여 박대출의원은 비슷한 장비를 보유중인 소방방재청의 소방장비관리규칙을 적용하면 현재 현장지휘센터에 보관중인 물품중 방호복은 67%, 호흡방호물품은 37%가 내용연수인 5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없어 추가구매계획조차 없다고 지적하였다.

 

박대출 의원은 국가비상상황인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방호물품들이 관리 규정조차 없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시급히 규정을 신설해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사능 방재센터 보유 물품 현황

(단위 : )

물품

구매년도

고 리

월 성

한 빛

한 울

방호복

2008

194

194

194

194

2012

96

96

96

96

290

290

290

290

호흡방호물품

2008

200

200

200

200

2012

340

340

340

340

540

540

540

540

*원안위, 2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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