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
憲裁 25년 최고의 결정 ?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은? |
□ 문제제기
□ 헌법재판소가 개소한지 25년이 지났고, 그동안 많은 결정들이 있었음. 지난 9월 초, 헌법재판소는 '역대 헌재 주요 결정 10선(選)‘을 산정하여 발표하기도 했음.
○ 이들 내용들을 보면 헌재가 우리사회의 갈등을 해소하는 최소의 기관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야 말로 막중한 책임의식과 더불어 한 번 더 생각하고 연구하는 결정을 내려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됨.
□ 현황 및 질의
☞ 헌법재판소가 9월 1일 발표한 '역대 헌재 주요 결정 10선(選)'에 선정된 것은 어떤 것인가? 이런 조사를 하게 된 이유나 배경은 무엇이었나?
□ 이들 조사는 헌법재판소의 필요성이나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국가나 사회에 미친 긍정적 영향에 대해 보여준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생각함. 그렇다면 헌법 재판소가 설립 25년을 맞으며, 그동안 반성하고 개선하여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할 것임.
☞ 헌재에서 지난 25년 동안 내릴 결정에 대해 국민 등을 상대로 국민들의 보편적 상식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나 문제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조사한 적 있는가?
□ 제언
○ 헌법재판소가 더욱 발전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조직이 되기 위해선 자기반성 또한 필요하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함. 헌재 결정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효과가 아주 크다보니 분명 많은 비판을 받는 결정도 있었을 것임. 따라서 허물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조사하여, 스스로 자성의 기회를 삼는 것도 중요하다고 봄.
|
|
위헌정당해산심판, 연구실적 미미 |
□ 문제제기
○ 헌법재판소는 헌법질서의 유지나 회복에 그 존재가치가 있다고 생각됨. 그래서 헌법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사항으로 위헌심판이나 탄핵심판, 정당해산 심판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헌법재판소의 권한은 행사가 되지 않을수록, 헌법재판 건수가 줄어들수록,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덜할수록 헌법질서가 제대로 잡힌 것이란 방증이라 할 수 있음. 국민의 억울해 하는 일이 적고, 분쟁이 발생하지 않으며, 헌법질서가 파괴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는 결정할 일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임.
- 그러나 최근 우리 헌법질서와 관련해 논의가 되어야 할 사항, 즉 헌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주목을 받는 것이 새로이 등장했음. 바로 정당의 해산 심판에 관한 것임. 주관 정부기관인 법무부는 이달 중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심판을 청구할 것이란 보도도 있었음(10.14. 문화일보).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관련 연구는 아무 미미한 편임.
□ 현황 및 질의
○ 헌법재판소의 다른 권한과 마찬가지로 정당해산심판 역시 제소가 있어야만 헌재의 심판이 가능함. 그러나 헌재가 단순한 심판만을 하는 기관이라기보다 헌법재판 등 여러 권한 사항에 관한 많은 연구와 자료도 수집하고 있는 만큼 이 기회에 한번 짚어 봐야 할 것임.
☞ 처장께서도 위헌정당의 해산 문제가 우리 사회의 여러 화두 중 하나인 것은 알고 계시죠?
☞ 이런 우리 사회의 분위기에 대해선 어떤 생각인가?
1> 위헌정당해산 요건에의 해당 문제
□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정당 해산문제에 대한 연구 자료를 내거나 연구원 등을 통해 연구한 것은 단 한번 뿐인 것으로 알고 있음. 2004년에 한국공법학회에 의뢰한 것이 전부임(헌법재판연구 제15권에 수록)
○ 위헌정당심판의 핵심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가 아닌가 하는 것임(헌법 제8조제4항). ☞ 여기서 「목적」이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 보는가? 정당의 정강이나 정책, 그 조직원의 활동 등을 모두 다 포함하는 것 아닌가?
○ 헌법에 위헌정당 해산제도를 둔 이유는 방어적 민주주의, 즉 어떤 세력으로부터라도 국가의 근간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음. 그런데 근래 진보정당 소속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한 분은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되었음.
- 그 분의 행위가 검찰의 기소처럼 과연 그렇게 했는지, 그것이 국가보안법 등에 위배되는지 등등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판단한 사안이나 위헌정당해산문제도 언론을 비롯해 많은 분들에게 회자되는 만큼 헌법재판소도 뒷짐 지고 방관할 수준의 것은 아니라고 봄.
○ 우리나라 헌법재판의 모델라 할 수 있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951.10.23.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려 했다는 이유로 사회주의국가당(SRP)을, 그리고 1956.8.17.에는 독일공산당(KPD)에 대해 해산 판결을 내린적이 있음.
○ 1956년의 독일공산당 해산과 관련된 결정을 보면,
- 독일공산당은 그 목적과 당원의 행동에 비추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폐제(배제)하려고 하였으며, 연방공화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려고 기도하고 있다.
- 이것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이론과 KPD의 구체적 목표에 비추어 명백하다. 즉,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위한 투쟁정당으로서의 KPD는 폭력혁명의 방법으로 연방공화국의 권력을 장악하려 하고 있고, 또한 권력을 획득함으로써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 형태를 수립하려고 하는 혁명정당이다.
- KPD가 그러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음은 그 당헌에서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지배의 달성을 표방하고 있고 또 강령․성명 그리고 그 당원의 행동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
- KPD는 권력을 획득한 후 독일 전역을 포괄하여 소비에트점령지역과 일치하는 지배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는 혁명정부의 수립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한 지배체제는 폭력과 전제의 전체주의적 체제인 것이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본가치와 합치하지 않는 것이다.
□ 검찰의 통진당 관계자 기소 내용을 보면
-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즉각적 동시다발적인 폭동 수행을 모의, 반 국가단체 찬양 동조, 이적 표현물 소지 등임
○ 「RO」 조직원들이 3013.5. 경 북한의 전쟁도발에 호응하여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동을 음모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2013.8. 핵심관련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다량의 증거물을 확보하였다고 발표했음.
○ 검찰의 기소내용으로 곧 과거 독일공산당의 해산결정사례와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우리 헌법에서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에 대해서는 정부의 제소에 의해 헌법재판소가 해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헌법재판소는 지금부터라도 독일의 예들을 심층 연구해 위헌정당해산이 제소되었을 때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이 아닌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할 것임. ☞ 이런 지적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2>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의원의 신분문제
□ 또 하나 헌법재판소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위헌정당으로 인해 해산된 정당 소속 의원의 신분에 관한 것임. 위헌정당으로 해산 결정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음.
○ 첫째, 정당해산제도가 가지고 있는 헌법보호의 취지나 방어적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상 위헌정당으로 해산되면 그 정당 소속 의원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설(허영,권영성,정종섭)(195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사회주의 애국당(SRP) 판결: 정당의 위헌성이 확인되면 동(同) 정당의 소속의원의 연방의회․주의회의원직은 상실된다.)
○ 둘째, 의원이 국민 전체의 대표자이니 만큼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정당의 자격유지 문제는 국회의 자율적 사항이므로 국회 자격심사나 제명처분이 있어야 상실한다는 견해임(김철수).
○ 현재 학계의 다수 견해는 위헌정당해산제도의 취지 등의 비춰 당연 상실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됨.
○ 이를 둘러싼 논란을 조기에 없애기 위해서도 헌법재판소는 헌법연구원 등을 통해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연구결과를 내 놓아야 할 것임. ☞ 이에 대해 답해주시기 바람.
|
|
헌재와 대법원간 신경전. 국민의 위한 최상의 방법은? |
■ 문제제기
○ 헌법재판소는 출범 25돌을 앞둔 지난 6월 국회에 헌법재판소법 개정 의견서를 냈음. 법원의 재판 결과를 대상으로 한 헌법재판소의 심판, 곧 ‘재판소원’을 허용하고, 변형결정의 효력도 법원이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뼈대였음.
○ 대법원과 헌재는 1990년 중반 이후 여러 차례 이 문제를 놓고 판결과 결정으로 대립해왔음. 헌재관계자는 헌재 관계자대로, 법원관계자는 법원 관계자대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들 소속 기관의 주장이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고 해 왔음.
■ 현황 및 질의
○ 헌법재판소와 법원간의 권한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어느 것이 국민의 권리보호에 더 바람직하냐 하는 것에 모아져야 함. 그러나 지금까지는 두 기관간의 위상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이라는 시각도 없지 않음.
1> 변형결정을 둘러싼 논쟁
○ 헌법재판소는 위헌이나 합헌 등 이분법적인 결정 대신에 한정위헌, 헌법불합치 결정 등 여러 변경결정을 해 오고 있음. 그러나 이런 변형결정에 대해 법원에서는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법원은 1) 변형결정 법적 근거가 없고, 2) 변형결정은 현행 사법체계에 혼란을 가져오며, 3) 대법원의 ‘법률 최종 해석 권한’ 침해를 이유로 들고 있음.
○ 그러나 헌재는 1) 법적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변형결정은 필요하고, 2) 독일 등 헌법재판 선진국에서도 변경결정을 널리 인정하고 있으며, 3) 위헌법률심판은 헌재의 고유권한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음.
☞ 이런 상충되는 주장이 오래 전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처장께서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 박한철 헌재소장께서 지난 9.27.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헌재가 대법원의 법률해석을 존중하여 헌법재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대법원도 헌법에 대한 최종 해석기관인 헌재의 결정에 따라주는 것이 국민을 위한 사법기관으로서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하셨음.
☞ 이른바 ‘상호존중과 배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되는데, 처장께서도 같은 생각이신가?
2> 재판소원의 허용 여부
○ 재판소원의 허용 여부 역시 두기관의 오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음. 법원의 재판 결과를 대상으로 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허용하자는 것이나 대법원은 사실상 4심제를 인정하는 결과여서 도입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임.
○ 반면 헌재는 재판이라는 기능도 공권력 행사이고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재판은 헌재의 심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임
☞ 박한철 헌재소장께서는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4심 아니라 5심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국민의 기본권 보장측면에서 주장된 것인가?
☞ 법원의 판결에 대해 헌재의 심사대상으로 한다면 헌법상 법해석은 법관의 고유권한이며, 법률의 최종해석권과 재판절차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권은 대법원에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재판소원 허용 여부는 법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헌법 개정사항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헌재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 대법원 판결까지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 보아 헌재의 심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려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측면에서는 옳다고 할 수 있으나, 기존 사법체계를 생각한다면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봄. 따라서 이 부분은 양 기관의 논쟁 대신에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봄.
☞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
▶ 권한 중복 둘러싼 대법원과 헌재의 입장 차이 ◀
|
변형결정 |
재판소원 |
해결방안 |
대법원 |
- 변형결정 법적 근거 없어 - 변형결정은 현행 사법체계에 혼란 끼쳐 - 대법원의 ‘법률최종해석 권한’ 침해 |
- 사실상 4심제 인정하는 결과여서 도입 불가 4심제는 사법의 효율성 저해 |
- 대법원의 헌재 흡수 등 최고사법기관 단일화 필요 |
헌법재판소 |
- 법적안정성 고려할 때 변형결정 필요 - 독일 등 헌법재판 선진국에서도 변경결정인정 - 위헌법률심판은 헌재의 고유권한 |
- 재판도 공권력 행사 -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은 심사대상으로 해야 함. |
-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 개정 통해 변형결정,재판소원 도입해야 |
▶ 대법원과 헌재의 권한 논쟁 ◀
연도 |
내용 |
1990 |
헌재, 대법원소관인 법무사법시행규칙 위헌 결정 |
1995 |
헌재, 구 소득세법 23조2항 한정위헌 결정 |
1996 |
대법원, ‘헌재의 변경결정 기속력 인정 안돼’ 소득세법 기존 판례 고수 |
2000 |
최종영 대법원장과 김용준 헌재소장, 권한중복 갈등 해소 논의 회동 |
2001 |
대법원, 헌재의 ‘국가배상법’조항 한정위헌결정을 인정않는 판결 |
2006 |
대법원, 헌재의 ‘상속세법’조항 한정위헌 결정을 인정않는 판결 |
2010 |
대법원, 긴급조치 1호 위훤판단 ‘명령규칙위헌여부 판단은 대법원 권한’ |
2012 |
헌재, 대법원 판결 뒤집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조항 한정위헌 결정. 헌재, 대법원 판결뒤집고 준공무원 뇌물죄 처벌조항 한정위헌 결정 |
2013 |
헌재, “관습법도 헌법소원 심판 대상” 대법원과 갈등 헌재, 긴급조치 위헌 판단은 헌재 고유 권한 대법원, “한정위헌결정은 법적 기속력없다”며 구 조세감면규제법 재심청구 기각 |
□ 제언
○ 그 동안 많은 헌법재판관께서 인사청문 답변을 통해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상호 헌법상 역할을 존중하면서, 갈등의 문제점이 없게끔 적절하고도 명확한 권한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음. 그럼에도 양 기관이 서로 존중하며 갈등을 해소한 모양새는 없었음. 국민들의 관심사는 어느 기관에서 무슨 일을 하던 국민의 편에서 서서, 국민의 권익을 우선하는 형태로 결정되었으면 하는 것임.
○ 갈등이 있다고 비춰지는 원인이 법률이라면 양 기관이 합동으로 ‘관련법개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국민을 상대로 공청회를 열어 폭넓게 의견 수렴을 해서 개정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봄. 국민들은 어느 기관의 권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기관의 권한이 국민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이 우선인 것임.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 기관이 서로 상대방의 권한을 존중하는 등 운영상의 묘를 살리는 방법이 있으나 독립된 두 기관이 별도로 존재하는 한 충돌의 위험은 피할 수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음.
○ 그래서 미국처럼 일반법원에서 헌법재판을 담당하도록 하는 사법권의 일원화, 즉 양 기관의 통합을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물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통합되면 헌법재판이 소극적으로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음. 그러나 ‘최고법원’을 설치하더라도 ‘헌법재판부’를 두어 헌법재판소와 같은 헌법재판을 담당하도록 하면 된다는 등 여러 주장이 있음.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통합하자는 주장에 대한 처장의 의견은?
|
|
헌법소원 73%는 각하. 남소(濫訴) 대책 수립 해야 |
문제제기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정한 구제절차를 거친 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헌법재판소가 일반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관으로서의 의미는 바로 이 조항 때문임. 그러나 이런 저런 사유로 청구한 헌법소원 상당수가 각하되어, 헌법재판소 업무 가중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현황 및 질의
헌법재판소는 지난 1988년 개원한 이래 2013. 8. 31.까지 모두 22,000여건의 헌법소원을 처리했음. 매년 1,500여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있으나 거의 두건 중 하나 이상은 각하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70% 이상이 각하되고 있음. 지난 2008.1. 이후 2013.8. 현재까지 자료에 의하면 8449건 중 71.1%인 6013건이 각하된 것으로 확인됨.
<헌법소원 각하사유별 현황>
구 분 |
헌법소원 총 처리 |
각 하 | |||||
계(%) |
다른 구제절차 불경유 |
법원의 재판에 대한청구 |
청구기간 경과 |
대리인 불선임 |
기타 청구의 부적법 | ||
2008 |
1,359 |
724 (53.3) |
79 |
69 |
66 |
39 |
471 |
2009 |
1,511 |
1,116 (73.8) |
83 |
130 |
90 |
31 |
782 |
2010 |
1,545 |
1,220 (79.0) |
57 |
107 |
74 |
21 |
961 |
2011 |
1,375 |
1,032 (75.0) |
56 |
84 |
76 |
26 |
790 |
2012 |
1,637 |
1,202 (73.4) |
104 |
114 |
116 |
24 |
844 |
2013. 8. 31. |
1,022 |
719 (70.4) |
53 |
89 |
87 |
9 |
481 |
❍ 청구인의 헌법소원청구가 각하된 것은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주된 요인임. 즉, 부적법한 청구(71.9%), 청구인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2.49%) 청구기간 경과(8.46%), 법원 재판에 대한 청구(9.86%), 다른 구제절차 불경유(7.18%) 등임.
❍ 70%가 넘는 사건이 이른바 기본적인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 각하가 된 것은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업무가중의 원인이 될 것이며, 청구인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권리 구제를 위해 헌법재판소에 청구해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인식하게 하는 원인이 될 것임.
- 이와 같은 현상은 헌법소원사건 접수단계에서 헌법소원의 실질을 갖추지 못하거나 의미 없는 사건을 걸러주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임. 따라서 사전에 청구의 타당성을 가리는 별도의 절차 등을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함.
제언
❍ 헌법소송은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위한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권 남소 방지책을 만드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임. 직접적으로 헌법소원 신청을 제한하는 방법이 아닌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기각해 남소방지를 유도하는 간접적 제한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위헌성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남소자의 정의나 국선대리인 청구 기각요건을 매우 구체적이고 정교하게 만드는 방안을 연구하기 바람.
아울러, 청구 전 단계로 공식적인 절차가 아닌 비공식절차, 예컨대 접수창구 한편에 공익법무관이나 직원 등을 두어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는가 확인을 하도록 하고, 보완 등을 하도록 도와주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봄.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람.
|
|
마음은 급한데 결정은 하세월(何歲月): 여전한 장기 미제사건 |
■ 문제제기
○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질서를 수호기능 못지않게 국민의 권리보장 기능 또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함.
○ 일반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등을 제기하는 이유는 가능한 법적 수단을 모두 거쳤지만 그래도 권리 구제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임.
○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가능한 한 법정기간내에 결정을 내려주도록 해야 할 것임.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음.
■ 현황 및 질의
○ 헌법 제27조는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종국결정 기간을 180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의문시됨. 박한철 소장께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2013.9.27. 문화일보) 헌법재판의 본질 중 하나는 ‘배려’이며, 권위 있는 헌법해석 못지않게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했음. 심지어 “지체된 정의는 이미 정의가 아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려면 신속하게 사건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했음.
○ 그러나 헌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함.
- 2013. 8.31. 현재 결정기간을 도과한 사건 수는 전체사건(821)의 63.2%인 519건이나 됨. 이 중 2년이 경과한 것도 96건으로 12%에 달함.
○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장기 미제가 많은 이유로, “헌법재판은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선진외국의 헌법재판판례 및 입법례, 국내외의 연구자료 수집․분석, 관련기관의 의견 취합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신중한 결론을 도출해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고 있으나,
○ 정작 당사자인 국민이나 기관 입장에선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이는 헌재 스스로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임.
○ 장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설사 결정이 내려진다 해도 이미 실효성이 상실되어 시간과 노력만 허비한 결과가 생길 수 있음. 이런 경우는 헌법소원 등을 청구하지 않은 것 보다 못한 결과가 됨.
○ 장기미제사건의 처리방안에 대해 지적할 때마다 ‘노력하겠다. 인력부족이다. 헌법재판이 가지는 파급력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됨. 이미 헌재가 뿌리 내린지도 25년이나 되었고, 헌법재판관 이외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도 있으며, 헌법연구원도 설립되었음. 이전에 비해 월등히 좋아진 환경에도 불구하고 장미미제사건이 여전한 것은 생각해 볼 문제임.
☞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바람.
<장기미제사건현황>
구분 |
계 |
심리기간 | ||||
법정기간 이내 |
1년 이내 |
2년 이내 |
2년 경과 | |||
합계 |
821 |
302 |
155 |
268 |
96 | |
위헌법률 |
45 |
15 |
10 |
11 |
9 | |
탄핵 |
|
|
|
|
| |
정당해산 |
|
|
|
|
| |
권한쟁의 |
6 |
1 |
3 |
1 |
1 | |
헌 법소 원 |
소계 |
770 |
286 |
142 |
256 |
86 |
68조1항 |
446 |
184 |
71 |
150 |
41 | |
68조2항 |
324 |
102 |
71 |
106 |
45 |
(자료: 헌법재판소)
|
|
가처분, 인용비율 높이고 대상확대 필요 |
■ 문제제기
○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57조와 제65조는 각각 정당해산심판청구에 있어서의 가처분과 권한쟁의심판청구에 있어서의 가처분 제도를 두고 있음. 가처분 제도는 종국 결정이전에 청구인의 권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므로 가능한 신속하게 내려져야 하나 실제 사안에서 거의 대부분이 기각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제도 존재 자체에 의문이 들게 함.
■ 현황 및 질의
1> 가처분의 인용사례 희박
○ 헌법재판소가 제출한 자료의 의하면 가처분을 신청하면 거의 인정되지 않고 있음. 2008.1. 이후 2013.8.31. 현재까지 처리된 1,142건 중 인용된 것은 단 1건도 없음. 인용률 0%인 것임.
○ 이 자료만 볼 때 ‘가처분은 신청해도 소용이 없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제도 존재의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될 것임.
☞ 이렇게 가처분제도 존재 자체에 의문이 들 정도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가처분신청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접수 |
처리 |
미제 | ||||||
합계 |
전기 미제 |
본기 접수 |
합계 |
인용 |
기각 |
각하 |
취하 | |
1,178 |
29 |
1,149 |
1,142 |
|
1,132 |
4 |
6 |
36 |
2> 헌법소원의 가처분 불인정
○ 현재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정당해산심판청구와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해서만 가처분신청을 인정하고 다른 헌재의 관장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음. 헌재의 관장사항 중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헌법소원에 관한 것임.
○ 정작에 가처분신청제도가 필요한 것은 헌법소원에 관한 것이지만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
○ 「헌법재판소 실무제요」에 따르면 명문의 규정이 없는 헌법소원 등에도 헌법재판소법 제40조의 준용규정에 따라 민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을 준용하여 가처분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헌법재판소 발행 ‘헌법재판 실무제요’ 제1개정증보판, 2008. 2. 15. 발행. 66-69쪽 참조). 그러나 실제 적용한 예는 한 건도 없음.
☞ 헌법재판소에서 발행한 실무 책자엔 명확히 적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면서 실제 사건엔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심판사건접수 및 처리현황표 >
2008. 1. 1 ~ 2013. 8.31 현재
구분 |
접수 |
처리 |
미제 | |||||||||||||||
합계 |
전기미제 |
본기접수 |
합계 |
결정 |
취하 | |||||||||||||
계 |
위헌 |
헌법불합치 |
한정위헌 |
한정합헌 |
인용 |
합헌 |
기각 |
각하 |
기타 | |||||||||
합계 |
9552 |
927 |
8625 |
8731 |
8495 |
172 |
41 |
18 |
|
166 |
745 |
1293 |
6058 (5685) |
2 |
236 |
821 | ||
위헌법률 |
283 |
31 |
252 |
238 |
225 |
114 |
16 |
|
|
|
64 |
|
31 |
|
13 |
45 | ||
탄핵 |
|
|
|
|
|
|
|
|
|
|
|
|
|
|
|
| ||
정당해산 |
|
|
|
|
|
|
|
|
|
|
|
|
|
|
|
| ||
권한쟁의 |
50 |
15 |
35 |
44 |
35 |
|
|
|
|
11 |
|
10 |
14 |
|
9 |
6 | ||
헌법소원 |
계 |
9219 |
881 |
8338 |
8449 |
8235 |
58 |
25 |
18 |
|
155 |
681 |
1283 |
6013 (5685) |
2 |
214 |
770 | |
§68① |
6531 |
689 |
5842 |
6085 |
5909 |
26 |
12 |
9 |
|
155 |
1 |
1283 |
4421 (4175) |
2 |
176 |
446 | ||
§68② |
2688 |
192 |
2496 |
2364 |
2326 |
32 |
13 |
9 |
|
|
680 |
|
1592 (1510) |
|
38 |
324 |
※ 주 1. 접수란의 전기미제는 2007.12.31. 현재의 미제건수, 본기접수는 2008. 1. 1 ~ 2013. 8.31 사이의 접수건수를 말함. 2. 헌법소원심판사건중 지정재판부의 처리건수는 ( )안에 기재하고 본란의 숫자에 합산표시 하였음. |
■ 제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를 보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법에 직접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충분히 헌법소원심판이나 위헌법률심판에서도 가처분절차가 가능하다고 봄. 또한 앞서 본 것처럼 헌법재판소에서 발행한 「실무제요」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음.
○ 이러한 여러 근거와 가처분 제도가 가지는 장점, 즉 가구제(假救濟) 제도인 점을 감안하여 헌법소원 등 다른 사건에도 적극 적용하여야 할 것임. ☞ 이에 대해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