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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위생기준 강화로 장병들의 먹거리 안전 지켜야
작성일 2013-10-18

전년도에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일부 군납업체들이 계속해서 동일 품목을 군에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사청은 지난 201112물품 적격심사기준을 개정하여 장병급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식품위생법 등 위반 납품업체에 대해 감점기준을 1점에서 5점으로 강화했다.

 

하지만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근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방위사업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위생점검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31개 업체 중 다음해 납품계약에서 감점을 적용받은 업체는 6개에 불과하고, 더욱이 감점을 적용받아 입찰에서 떨어진 업체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햄패티를 납품하는 업체의 경우 ‘10년도에 알레르기유발물질 미표시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나 ‘11년도에도 입찰에 참가해 작년까지 군에 햄패티를 납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입찰 기준은 강화되었지만 업체들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동종의 다른 업체들과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납품을 하는 등 위반업체들이 전혀 퇴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수의계약 품목을 납품하는 군인공제회 제일식품(두부), 상이군경회(김치), 남안동 농협(고춧가루), 강릉시 수협(수산물) 경우에는 위생점검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이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재방법이 전혀 없어 매년 군에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송영근 의원은 위생점검 위반 업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위반 업체가 공동입찰로 참여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수의계약 품목에 있어서도 식품위생 및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추가적인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영근의원실(131017_위생기준강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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