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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8(금) 표지포함 총 2쪽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김희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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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회관 737호 (Tel)784-5920 (Fax)788-0176 담당 : 김동희 비서관 (d1004h@nate.com) 보도일시 : 2013년 10월 18일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르는 게 값, 통제 불능 ‘비급여 의료비’
‘마녀사냥식’ 단순 비교정보공개가 아닌 관리감독 체계 구축 필요!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심평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 비교정보 공개’는 1, 2단계 공개 모두 병원마다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 하게 최저 가격과 최고 가격만을 비교 하여 공개함으로써 정보로서의 가치를 담보 할 수 없고, 실제 심사와 평가를 담당하는 심평원이 비효율적 업무로 예산과 인력을 낭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급여 진료비 비교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있어, 병원별 비급여 가격 책정에 반영되는 다양한 변수, 특수한 상황 등에 대한 부연 설명은 전혀 없어,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비급여 진료비 고지제도’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다.
실제로 심평원의 비교 정보공개는 1단계 2단계 모두 ▲병원 간 지가(地價) 차이, ▲인력구성 ▲병실규모, ▲시설, ▲구비비품, ▲시공비 등 상이한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병원과 병원 간 가격만을 비교하여 공개함으로써 병원과 환자간 불신만을 키우는 꼴이 되었다.
<(2단계 공개) 의료기관별 비급여 항목 진료비용 차이>
구분 |
최저 가격(A) |
최고 가격(B) |
가격차(B/A) |
뇌혈관 MRI |
280,000 |
720,000 |
2.6 |
치과 임플란트 |
1,000,000 |
4,582,630 |
4.6 |
다빈치로봇 수술료 |
5,000,000 |
15,000,000 |
3 |
양수염색체 검사비 |
314,700 |
980,000 |
3.1 |
이에 김희국 의원은 “우리 국민들은 올바른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으며, 심평원은 이에 합당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심평원이 두 차례(’13년 1.9, 1.10)에 걸쳐 단계적으로 공개한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의 단순가격 비교 방식은 기관도 국민도 모두 불만으로 오히려 심평원의 본연의 업무를 뒤로한 처사에 기관, 국민 모두에게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단순 가격 공개 보다는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알아야 할 정보들을 제공 받기를 원하고, 더불어 현재 심평원에서 계획 중인 비급여 행위·진료비에 대한 분류체계 표준화, 원가조사 등 실질적으로 비급여 진료비가 적정한지에 대한 사전 관리 감독 체계가 확립되기를 바란다.
김 의원은 “2013년 7월부터 민간보험사가 각기 운영해 오던 자동차보험 치료비 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하고 있고, 보훈처도 몇 해 전부터 보훈 진료비 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해 진료비를 연간 15% 내외 절감하는 등 의료비의 사전 심사체계가 잘 구축된 사례가 있다”며, “이를 반면교사 삼아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 단순 가격을 공개하는 방법이 아닌, 사전 심사체계 구축을 통해 지금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말 그대로 이번 심평원에서 공개한 자료처럼 ‘마녀사냥식 단순비교 자료공개’는 지양하고,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마련에 보건당국이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