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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 갑,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10월 15일 과천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이하‘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온라인상의 개인 정보 유출이 심각한 지경이라고 지적하며 관계당국자들에게 확실한 제제와 감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대형 해킹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 동안 동의 없이 제3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했거나 보안서버 미설치 등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시정명령을 받은 기업이 700곳 가까이 되고 과징금/과태료도 무려 29억원에 달하며 과징금 부과 대상 기업이 KT를 비롯한 대형 포털, 소셜커머스, 대부업체 등 국민 정보가 밀집된 곳의 위반 사항이 많아 국민 대다수의 개인정보가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의 대형 해킹사고는 5건으로 6,150만명(중복포함)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발생시기 |
사업자명 |
침해방법 |
침해건수 |
조치 내용 |
‘12. 7월 |
(주)KT |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 |
873만건 |
과징금 753백만원 시정명령 |
‘12. 5월 |
EBS |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 |
422만건 |
과태료 10백만원 시정명령 |
‘11.11월 |
(주)넥슨코리아 |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 |
1,320만건 |
과징금 771백만원, 과태료 15백만원 시정명령 |
‘11. 8월 |
한국엡손(주) |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 |
35만건 |
과징금 33백만원, 과태료 9백만원 시정명령 |
‘11. 7월 |
(주)SK컴즈 |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 |
3,500만건 |
행정처분 없음, 검찰 무혐의 |
※ 위의 개인정보 침해사고는 해킹에 의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제3자 제공과는 관계없음
이에 대해 이우현 의원은 “ 조사 한 바에 따르면 개인이 웹사이트 한 곳에 가입하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무려 1000곳 가까운 곳에 개인정보가 전달된다. 해킹 피해를 한곳만 입더라도 이미 개인 정보는 유출된 것이나 다름없다. 더 심각한 것은 사태발생 후, 민원이 있을 경우, 다수고객가입자 중심 사이트 위주 조사가 이루이지기 때문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응만이 이루어 질 뿐이다. 기업들의 개인정보관리가 이처럼 소홀하다”며 기업들의 개인정보 관리 소홀을 지적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 요구가 금지되어 있는데 이를 요구하는 기업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개정 후 한차례뿐이다.”라며 정부 당국자들의 강력한 제제와 감시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