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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급증 하는 간접광고, 적절한 관리 필요 (방심위)
작성일 2013-10-18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 갑,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1015일 과천에서 열린 방송심의위원회(이하방심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0년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후 과도한 간접광고로 인한 프로그램 질 저하 및 시청권 훼손 등이 우려되며 이에 대한 규제 또한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하였다.

 

지난 2010년 방송법 시행령 개정 이후 지상파 3(KBS,MBC,SBS)의 간접광고 비율과 매출은 도입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방송사 연도별 매출액 및 간접광고 매출액>

(단위: 억원, %)

구분

지상파

케이블 PP

KBS

MBC

SBS

매출

간접

광고

비율

매출

간접

광고

비율

매출

간접

광고

비율

매출

간접

광고

비율

2010

13,618

2

0.01

7,349

16

0.2

6,674

12

0.2

39,602

6

0.01

2011

14,157

15

0.1

8,672

106

1.2

7,021

53

0.8

45,777

132

0.3

2012

15,040

56

0.4

7,836

88

1.1

7,357

119

1.6

53,216

357

0.7

최근 3년간 간접광고에 대한 제제도 201014, 201139, 201259건으로 급증하고 있지만 제제내용을 살펴보면 지상파의 경우 과징금을 징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경고주의 등 경 징계에 그치고 있다.

<간접광고 제제현황>

(단위 : )

 

지상파

유료

구분

2010

2011

2012

2013. 8

2010

2011

2012

2013. 8

과징금

-

-

-

-

-

5

-

11

사과중지징계

3

3

2

5

17

21

11

18

경고

3

18

14

11

21

20

22

30

주의

5

8

17

115

16

20

25

17

권고

3

10

26

14

20

13

16

25

14

39

59

145

74

79

74

101

적용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46(광고효과의 제한)

 

이에 대해 이우현 의원은 방송의 상업화가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무분별한 간접광고로 인해 시청권을 훼손한다는 시청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심위의 규제가 너무 미흡하다라며 추후 계속해서 늘어날 간접광고에 대한 적절한 제제와 관리를 통해 국민들의 시청권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관계 당국자들에게 개선을 촉구 하였다.

20131015 방통위,방심위 국정감사 보도자료(새누리당 용인 갑 이우현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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