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 갑,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10월 15일 과천에서 열린 방송심의위원회(이하‘방심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포털 사이트에 불법․음란정보 등 유해정보가 다수 유통되고 있으며 심지어 대형 포털사이트들의 카페 등에선 성매매, 가출 등이 공공연히 알선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규제가 시급함을 지적하였다.
2012년 기준 성매매․음란성을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원회에서 불법정보로 심의된 건수는 15,076건으로 전체 심의건수의 약 20%를 차지하고, 표시의무 및 광고금지를 위반한 청소년 유해매체물은 452건으로 2009년 229건보다 2배나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불법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는 2009년 17,636건에서 2012년 71,925건, 2013년 현재 6,9010건으로 4배가량 늘었다. 이 중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된 정보들도 2009년 229건에서 2012년 452건으로 크게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불법정보 시정요구 및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현황>
구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8월 |
시정요구 |
17,636 |
41,103 |
53,485 |
71,925 |
69,010 |
청소년유해 매체물결정 |
229 |
282 |
361 |
452 |
318 |
※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 여성가족부 고시 기준
이에 대해 이우현 의원은 “대량으로 전파되는 불법․유해정보를 조기 차단 하거나 삭제하기 위해서는 포털사들도 자체적인 검열로는 실효성이 부족하고 위원회의 지속적이고 강화된 모니터링과 심의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라며 관계 당국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청소년들을 불법 정보로부터 보호 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