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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진료비 확인신청 14만건! 환불금액만 291억원!
매년 병원의 압력에 확인신청 취하하는 사람들 발생해 -
○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자신의 급여진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진료비가 생각보다 과도하게 청구되었다고 생각됐을 때,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에 명시된 권리에 따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신청’제도를 이용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