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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0. 17 국정감사 질의서] 심장자동제세동기 [AED] 관리 허술
작성일 2013-10-19

심장자동제세동기(A.E.D) 관리 허술

 

현 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07.12)에 따라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가 신설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1)

 

자동심장충격기 : 환자의 피부에 부착된 전극을 통하여 전기펄스로 전기충격을 심장에 보냄으로써 심방이나 심실의 제동을 제거하는 데 사용하는 의료기기

131017 자동제세동기 관리 허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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