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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사용 평가제도(DUR), 알고 보니 유명무실한 제도! |
□ 현 황
○ 심평원은 지난 2004년부터 의약품 사용 평가(Drug Utilization Review)제도를 도입하여, 의약품 처방ㆍ조제 시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했음.
- 관련예산은 2009년부터 편성하여 4년간 약 104억원 집행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