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13. 10. 18 국정감사 질의서] 근거 미약한 신의료기술이 급여대상? 근거수준 강화해야
작성일 2013-10-19

 

현 황

 

신 의료기술 평가제도는 의료법 제53조에 따라 20074월부터 실시된 제도로서 새롭게 개발된 의료기술이 실제 임상에서 쓰이기 전에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국민 건강을 담보하는 제도임.

국정감사_신의료기술평가제도(심평원).hw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