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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0. 18 국정감사 질의서] 심평원의 총체적인 의약품 관리 부실
작성일 2013-10-19

현황 및 문제점

 

심평원은 저가약을 조제하고도 동일 성분의 고가 약으로 대체 청구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얻는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대체조제 혐의 요양기관을 적발하기 위해대체청구 데이터마이닝 모델’(이하 대체청구 모델)20093월 개발하여 혐의 약국 추출 등에 활용하고 있음.

국정감사_의약품청구불일치(심평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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