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지난 5년간 진료비 확인신청 14만건! 환불금액 291억원! |
□ 현 황 및 문제점
○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자신의 급여진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진료비가 생각보다 과도하게 청구되었다고 생각됐을 때,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에 명시된 권리에 따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신청’제도를 이용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음.
○ 처리 절차를 보면, ① 진료비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② 심평원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고 ③ 제출된 자료에 따라 분석 및 심사를 하고 ④ 진료 심사평가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환불 여부를 결정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