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2013. 10. 14(월)
“기술관련 산업 생태계 바꿔야 나라가 산다”
- 중소기업의 경쟁플랫폼을 강화시킬 수 있는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법률」 제정 필요 -
1. 3만 불 시대 가로막는 대기업의 기술 탈취
0 우리나라는 3만 불의 국민경제로 가고자 하는 시기에 놓여 있음. 지금까지는 선진국의 기술이전으로 경제성장 및 발전을 이뤄 왔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독창적인 원천기술개발을 통하여 국가경제의 목표인 3만 불 시대를 열어 갈 수 있을 것
- 이러한 국민행복시대를 향한 국가의 목표를 가로 막고 있는 것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 탈취 행위
-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및 인력 탈취가 심각하며 이로 인해 기술 개발 잠재력을 갖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도산으로 이어져 국민경제 체질을 약화 시키고 있는 것
0 국민경제 체질을 강화시키고, 국가의 경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져야함.
- 경제 민주화 달성조건은 첫째,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및 대기업에 의한 경제력 남용 억제 둘째, 경제적 약자의 경쟁플랫폼 강화 시켜주는 것
0 특히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제조업분야 고용율의 87%를 담당하고 있어 경쟁플랫폼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중소기업의 경쟁플랫폼 강화를 위해서는 첫째, 재정 및 금융지원과 함께 둘째, 산업생태계를 변화시켜야 함.
- 재정 및 금융지원의 경우 단기적인 효과에 지나지 않으며 장기적으로는 국가 재정에 악재로 작용할 것
- 산업생태계를 변화시키는 것은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플랫폼을 강화시키는 방안
- 그런데 이를 방해하는 것이 바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및 인력 탈취 행위
2. 독일과 다른 우리의 산업생태계
0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을 독일과 비교하면 창업과정과 성장과정에서 독일과 큰 차이가 존재
- 독일의 경우 200∼300년 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중심으로 국가 경제가 성장해 왔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상호 협력관계
- 반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창업과 성장이 이루어져 대기업과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바로 이 같은 태생적 한계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관계를 시장기능에 맡겨두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결국 중소기업의 도산만 양산
- 독일과 우리나라의 시장기능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경제력의 차이에서 기인
-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정부가 개입하여 기술탈취를 막고, 각종 법을 제도화 하고 있는 것
-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으로 경영방침을 바꾸지 않고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로 성장하려고 하면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는 한계가 있을 것
- 이는 중소기업의 도산으로 이어져 결국은 국민경제의 붕괴를 가져와 빈익빈부익부의 사회양극화를 더욱 심화 시켜 3만 불 시대를 이룰 수 없게 만들 것
0 따라서 기업의 약육강식의 형태를 바로잡지 않으면 성장잠재력은 약해 질 수밖에 없을 것임.
3. 기술탈취 불가능하도록 법제도화 필요
0 대기업과의 오랜 분쟁으로 살아남는 중소기업은 찾기 힘듦. 특히 우리경제는 일본과 중국의 틈바귀에 샌드위치 상태로 놓여있는데, 약육강식의 기술생태계는 우리경제의 생태계를 더욱 약화시키고 있음. 중소기업들의 기술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기술보호 정책을 강화해야 하며, 기업의 기술 관련 생태계를 보전 할 수 있는 환경 복원이 시급한 과제
- 이를 위해서는 첫째, 기술 조사, 기술지원(특허분쟁), 기술 중재, 기술연구 등 기술보호에 대한 지원시책을 강화하고 이를 법제화해야 함.
- 둘째, 개발된 기술이 정상가격으로 거래 될 수 있도록 기술거래 시장이 활성화 되어야 함.
- 셋째, R&D가 활발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정부지원과 금융시장이 활성화 되어야 함.
0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중소기업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법조항이 미흡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조직 및 예산이 부족하여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한계가 있었음
0 이런 점에서 기술유출에 따른 기존 법령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 시킬 수 없었으므로, 기술보호 역량강화 위한 사전예방 및 지원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특별법」 제정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