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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4(월)
예산 계정에 충당부채로 잡혀 있는 폐원전 해체 비용, 하지만 ‘현금’은 하나도 없어 빈 깡통
해체 비용 감안해 전기료 징수하고도 다른 목적으로 몽땅 사용 -
퇴직금충당부채를 다 써버려 직원 퇴직 시 돈 한 푼 못주는 것과 같은 꼴 -
1. 충당부채 규정한 법조항과 따로 노는 현실
0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7조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사업자(한수원)는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는 데 쓰일 충담금을 매년 별도 적립하고, 조달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토록 규정
0 아울러 동법 시행령 제12조를 보면, 충담금을 충당부채로 적립하도록 규정
0 이에 따라 우리가 쓰는 전기료는 폐원전 해체 비용을 감안해 산출됐고, 2012년 말 현재 적립된 원전 해체비용 충당금 누계액은 9조4634억 원이고, 2020년 말에는 16조63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
원전 해체비용 충당금 적립 현황 및 전망* (단위: 억 원)
구 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초기충당금 |
3,216 |
5,409 |
2,381 |
- |
2,505 |
2,578 |
2,692 |
2,771 |
2,811 |
해당연도 충당금 |
40,798** |
4,376 |
4,724 |
5,008 |
5,410 |
5,771 |
6,094 |
6,492 |
6,973 |
소계 |
44,014 |
9,785 |
7,105 |
5,008 |
7,915 |
8,349 |
8,786 |
9,263 |
9,784 |
누계 |
94,634 |
104,420 |
111,525 |
116,533 |
124,448 |
132,797 |
141,583 |
150,846 |
160,630 |
*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준
** 원전해체비용 재산정에 따른 충당부채 조정액 포함(3조 8,521억 원)
2. 전기료에 포함시켜 징수하고는 다른데 사용
0 문제는 예산 계정 상 ‘충당부채’로 잡혀 있는 폐원전 해체비용이 장부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 현금으로는 단 한 푼도 적립돼 있지 않다는 것
- 다시 말해 폐원전 해체와 관련한 비용을 전기료에 포함해 징수 후 예산 계정 상으로는 충당부채라는 별도 계정으로 운영 중이지만, 돈은 다른데 모두 써버려 실제로 현금은 단 한 푼도 없다는 것
0 이는 원전사업자인 한수원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원전 건설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돼 이를 위해 이자를 주고 외부에서 비싸게 차입하기 보다는 충당부채에 있는 돈을 쓰면 이자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에 따른 것
0 하지만 이는 ‘퇴직충담금’을 몽땅 써버린 것과 같은 의미로 직원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줄 수 없는 것과 같은 상황
0 따라서 정작 폐원전 해체 시기가 도래할 경우, 이에 소요될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것인데, 만약 이에 앞서 일본의 후쿠시마와 같은 사건이 우리에게 발생한다 해도 해체 예산이 단 한 푼도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 의미
- 고리 1호기는 2007년 6월 18일 설계수명 만료 후 2017년 6월 18일까지 계속운전을 허가받았고, 월성1호기는 2012년 11월 20일 설계수명이 만료돼 현재 계속운전 허가 심사 중
- 특히 연장운전 허가기간이 2017년인 고리 1호기와 관련, 2011년 9월에 작성된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산정에 관한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운전종료 2년 전부터 밀폐관리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2015년부터 해체비용 발생 시작
0 폐원전 해체 충당금은 해체시기가 도래한 폐원전의 해체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대형 재난에 대비해 원전 해체에 즉시 투입돼야 할 자금
0 특히 이는 ‘위험’과도 관련된 것으로 해체 충당금은 단순히 경제논리로만 생각할 수 없는 의미 내포
0 이런 점에서 지금 당장이라도 일정액의 충담금이 적립돼 있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