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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비상계획관 임용 저조 국방부 미임용
작성일 2013-10-20

 

 

비상대비업무 빨간불, 국방부조차 법률 지키지 않아

 

전쟁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시 신속한 비상대비 전환을 위한 비상계획관 임용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근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안전행정부가 비상계획관 임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부부처 42개 중 국방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가인권위는 현재까지 비상계획관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시동원을 위해 각종 인적 물적 자원을 국가로부터 통제 받고 있는 중점관리업체 총 6,623개 중 비상계획관을 임용하고 있는 업체는 466개로 전체의 7%에 불과한 수준이다.

 

국방부는 임용을 위해 안전행정부에 정원반영 건의를 한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안전행정부는 업무 전환을 통해 해결하라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요 방산업체조차 국방부를 핑계로 비상계획관 임용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은 국가기관, 정부부처 및 주요 중점관리지정업체에 비상계획관을 임용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 한 번도 이러한 벌칙이 적용된 바는 없다.

 

송영근 의원은 비상계획관 임용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사항이다, “전시 뿐 만이 아니라 평시 각종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계획관 임용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131014 비상계획관 임용 저조 국방부 미임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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