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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사건 수사, 철저 했는가? |
□ 문제제기
❍ 수원지검 공안부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찬양 고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음. 검찰의 수사에 대해 일부에서는 어설픈 수사가 아니냐, 검찰이 수사한 내용으로 과연 혐의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느냐는 등의 의문을 제기하고도 함.
❍ 오랫동안 검찰에서 사실관계 입증을 위해 수사를 해 왔고, 또 법리검토를 통해 기소를 했을 것이나 일부에서 주장되는 애기들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현황 및 질의
1> 검찰 수사, 유죄입증에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 수원지검 공안부는 2013.9.5.에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그리고 그보다 앞선 8.30.에는 통합진보당 핵심 조직원이라고 생각되는 홍순석, 이상호, 한동근 등을 각각 구속했음.
☞ 당시 이들을 구속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했는데, 이들에 대한 수사로 혐의 사실이 확인되었는가?
❍ 검찰의 수사결과발표에 의하면, 이석기 의원등 관련자들은 국정원부터 검찰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서명날인도 거부하고 있으나 증거관계를 검토한 결과
- RO(지하혁명조직) 조직원의 진술, - 비밀회합 등 관련 녹취록, - 압수된 수첩, 메모지, 강의안, PC, 이적표현물 등 제반 증거에 비춰볼 때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임.
❍ 관련자들이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면 혐의 사실 인정을 위해서 물적 증거들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할 것인데, 조직원의 진술이나 녹취록 등등으로 충분히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 월간조선 11월호에 “경기동부 핵심관계자가 증언하는 RO의 실체”라는 부제를 달고 “어설픈 검찰 수사에 실망했다”라는 기사가 실렸음. 이 기사는 이석기 의원 등이 속해 있던 경기동부연합 성남지역에서 활동했던 A씨를 만나 인터뷰 한 것을 바탕으로 한 것임.
❍ A씨는 이 인터뷰에서
- 조직사건 수사의 핵심은 조직명, 조직체계 등 조직의 실체를 밝히고 북한 노동당 가입 등 북한과의 연관성을 규명하고 조직의 지도부를 색출해야 하는데 검찰 조사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다. 이대로 가면 사건 자체가 묻힐 것 같아 증언을 결심했다고 말했음. 검찰의 수사기록에는 A씨가 지적한 사항이 전혀 없음. ☞ A씨가 말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인가?
❍ 다른 성남지역 정치인인 B씨도 이런 주장을 한 것으로 기사에 언급되었음. 검찰이 이석기가 현직 의원이니 이석기 의원 중심으로 사건을 보다 보니 제대로 조직체계를 밝혀내지 못한 것 같다. 이석기 외에 핵심지도부가 있다. 검찰은 RO조직이 지역별로 거점을 만들어서 활동했다고 단순하게 설명하는데 검찰 수사 결과는 조직 핵심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임. ☞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가?
❍ 과거 민혁당 조직원으로 활동 했다는 C씨 또한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하고 있음.
- 즉, RO는 운동권에서 핵심 조직원을 지칭하는 보통명사인데 검찰은 조직 자체를 RO로만 보고 있다. 운동권 조직의 생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RO가 조직명이 아님을 안다. 검찰이 조직의 이름조차 밝혀내지 못하고 있으니 구체적인 혐의가 헷갈리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노동당 가입 문제에 대해 검찰이 아무런 설명을 하고 있지 않으나 답답하다는 것임.
☞ 이상의 사실들에 비춰보면 검찰의 수사는 ‘제대로 된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 미진한 수사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지검장께서는 어떤 생각이신가?
❍ 지난 1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 준비 기일에 피고인측 변호인은 “범죄 사실은 1페이지 분량도 되지 않는데 공소장이 100ㅔ이지에 달하는 것은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에 어긋나니 공소를 기각해 달라고 했음. ☞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가?
2> 2002년 그리고 2013년. 11년의 간격. 혐의는 업그레이드
❍ 이석기 의원은 2002.11.22. 서울지법 형사 23부에서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이라는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음. 그리고 11년이 지난 지금 다시 내란선동 및 내란음모, 반국가단체 찬양 동조 등 11년 전과 조금 강화된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음.
❍ 11년 전 당시 혐의사실을 보면 반국가단체에 가입하여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점,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 목적 표현물을 소지한 점 등임. 이번 기소사실 또한 민혁당에 뿌리를 둔 지하혁명조직(RO) 활동을 통해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즉각적 동시다발적인 폭동을 수행하기로 모의 하는 등 내란선동 및 내란 음모와 반국가단체 찬양 동조에 관한 것임.
❍ 11년 이미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의 활동 대신에 오히려 업그레이드된 조직과 투쟁전략으로 국회에 까지 진출한 것을 보면 과연 얼마의 국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까 의문임.
❍ 처벌을 통한 범죄의 예방이라는 국가 형벌권의 기본은 어디에 갔을 까 의문이 듦.
☞ 검사장께서는 재범, 그보다는 더 강화된 무기를 들고 나온 재범이라 볼 수 있는 이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 민주주의 열풍에 휩싸여 정작 가장 중요한 국가안전과 질서 유지에 태만한 세력들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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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은폐․폐기 의혹. 잃어버린 사초(史草)를 찾아라 |
□ 문제제기
❍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재임당시 북한을 방문, 얘기를 나눴던 남북대화회의록이 사라진 의혹이 있었고, 검찰에서는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것으로 알고 있음.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봉하마을로 유출됐다가 회수된 청와대 전산관리시스템 ‘봉하 이지원(e-知園)’에서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NLL 대화록) 초본 외에 다른 문건들이 삭제된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지난 10.3. 확인되었다는 것임.
❍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야 말로 전대미문의 중대한 범죄 행위가 전직 대통령과 참모들 사이에서 일어난 것임. 절대왕정시대인 조선왕조 때에도 왕들이 열람하지 못하게 막았던 사초, 즉 실록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임의로 빼돌리고, 삭제하고, 수정했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음.
□ 현황 및 질의
1> 대화록 은폐, 폐기를 지시한 사람은 누구?
☞ 검찰에서 남북대화록 실종 사건을 수사한 후 확인된 사실은 어떤 것인가?
❍ 그동안 전 참여정부 인사들은 시스템 특성상 대통령 기록물이 삭제될 수 없고 모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었다고 주장해 왔음. 그러나 국회에서 대통령 기록물 열람을 의결했고, 후에 대통령 기록관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정작 열람대상 기록물은 감쪽같이 사라져 없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음.
❍ 그런 기록물이 검찰 수사에서 비로소 발견된 것임. 즉,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봉화마을 사저(私邸)로 빼 돌린 것이 확인되었음. ☞ 이것은 검찰이 확인한 것이죠?
❍ 이제 그 존재자체는 드러났지만 문제는 임의로 삭제 수정 폐기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임.
❍ 지난 10.7.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2007년 12월 대선 후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한 달 후 쯤인 2008.1. 노무현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삭제 지시를 하고, 참모들이 그 지시에 따라 삭제했다고 함. ☞ 이것이 사실인가?
❍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당시의 녹음자료, 국정원 보관 자료와 임의로 빼돌렸다가 발각된 봉화마을 사저 보관 자료를 비교 분석해 언제, 누가, 왜, 어떤 부분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폐기했는지 명확히 밝혀내야 함.
2> 대화록 은익 자체는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관련자 처벌해야.
❍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하면,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이 생산·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을 말한다”고 하고 있음.
❍ 이러한 대통령기록물과 관련하여 대통령은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음(제7조). 그리고 기록물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이관대상 대통령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함(제11조제1항).
- 그런데 문제의 남북대화록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고 봉화마을로 이관했음.
☞ 이것은 이번에 검찰이 확인한 사실 아닌가? 봉화마을이 국가기록원인가?
❍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되며(제14조), 이를 위반할 시, 무단으로 파기할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은익 유출 손상 멸실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제14조).
❍ 노무현대통령 기록물은 불행하게도 법에 위반하여 사저로 유출했음. 회고록을 쓴다는 이유로 복사본이 아닌 원본을 통째로 옮겨간 것임. 이것은 명백히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 위반임.
☞ 그렇지 않은 가?
❍ 이렇게 불법으로 유출한 것에 더하여 이번에 밝혀진 사실은 원본을 삭제했다는 것임. 어떤 내용 때문에 삭제한 것이라 보는가? ☞ 국정원본이나 녹음자료와 비교하면 무엇을 삭제한 것이라 금방 확인 가능하지 않나? 검찰에서 확인한 내용은 어떤 것인가?
❍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1) 노무현대통령의 남북대화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았다는 것.
2)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시 봉화마을로 유출한 봉화이지원에는 회의록 수정본이 있다는 것. 3) 원본이 어떤 이유에서 삭제되었다는 것임. ☞ 이것은 검찰이 확인한 사실 아닌가?
❍ 따라서 이제 검찰은 누가 폐기나 은익을 지시했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내고 관련자를 처벌하야여 할 것임. 이것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려는 아부 불손한 행동이며,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것임을 확실히 심어 주어야 할 것임.
3> 정상회담대화록 수사가 정치검찰의 행태?
❍ 검찰의 정상회담 대화록 수사에 관련하여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계시던 문재인 의원은 지난 10월 10일, “검찰은 정치를 하지 말고 수사를 하십시오”라며 보도자료를 냈음.
❍ 이 자료에 의하면, “검찰의 최근 정상회담 대화록 수사는, 전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2009년 ‘정치검찰’의 행태를 그대로 되풀이 하고 있다. 검찰은 언론플레이 대신 묵묵히 수사에만 전념, 수사 결과로만 말해야 한다”고 하고 있음.
❍ 문재인 의원은
1) 문서 보고 후 대통령의 수정지시나 보완지시가 있으면, 그 문서는 결재가 끝나지 않은 문서이다. 이지원에 남아있는 문서는 결재가 끝나지 않은 문서이기 때문에 이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다연하고, 이런 문서를 검찰이 완결된 문서이며 이관해야 할 문서라고 주장하는 저의가 무엇이냐?
2) 검찰은 미결재 문서의 당연한 ‘이관제외’ 시비 대신에 ‘e지원’ 사본에도 있고 국정원에도 있는 최종본이 국가기록원 문서관리시스템에는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는데 노력을 모아야 한다.
3) 짜 맞추기 수사의 들러리로, 죄 없는 실무자들을 소환해 괴롭히지 말고, 자신을 소환할 것이며, 시스템관리 실무자 1명만 대동하면 초본에 대해 대통령의 수정지시나 보완지시가 있었는지, 어떤 지시를 했는지, 초본 이후 최종본이 다시 보고된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의문이 해소될 것이다. 고 했음.
❍ 문재인 의원은
- 초본은 이관대상이 아니다. - 최종본이 없어진 이유만을 밝혀라. - 시스템 실무자 1명만 있으면 대통령의 수정지시 여부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다고 했음. 문제인 의원이 보도자료를 낸 후 검찰에서 관련 사실에 대한 별도 보도자료를 내거나 문재인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답을 한 적이 있는가?
❍ 문재인 의원은 정치를 하지 말고 수사를 하라! 며 현재 ‘검찰 수사가 정치적 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음.
- 문의원은 삭제된 것이 완결된 문서가 아니니 이관해야 될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미결재 문서에 대해 이관제외 시비를 하는 것이 정치적이다 라고 본 것 같은데, ☞ 이에 동의하는가?
❍ 아울러 문의원께서는 검찰이 짜 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검찰이 그림을 다 그려놓고 실무자를 소환해 괴롭히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문재인 의원의 보도자료를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음.
1) NLL 관련 대화록은 말 그대로 국가의 원수가 북한의 최고 지도자와 나눈 대화인데, 이것이 수정지시나 보완지시가 있으면 얼마든지 수정과 보완을 해도 되는 것 같다는 것임.
☞ 대화록 같은 기록물은 대통령이 수정하거나 삭제 등의 과정을 거쳐 대통령의 결재를 득한 후 보관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기록물로서의 가치는 없는 것 아닌가?
☞ 수정과 삭제가 가능하다면 사실관계를 얼마든지 왜곡할 수 있을 것이고, 그건 기록물로서 가치가 이미 없어지는 것 아닌가.
2) 문재인 의원은 최종본이 사라진 이유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아야 된다고 했음. 그런데 본질은 누구의 지시에 의해 대화록이 없어졌고, 또 수정된 것은 왜, 어떻게 수정되었느냐 하는 것 아닌가.
☞ 이런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녹음 파일의 공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검찰에서 공개할 용의는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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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질서와 규율도 무너지는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관련한 우려 |
□ 문제제기
❍ 검찰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생각나는 것은 뭔가 중심이 흐트러진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임. 上命下服의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로 상징되던 검찰의 모습 대신에 반발과 항거, 그리고 영웅심리가 검사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 지 우려가 됨.
□ 현황 밀 질의
1>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의 업무배제. 규정을 어긴 직무행위가 원인인가? 수사 개입인가?
❍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장을 맡아왔던 윤석렬 여주지정장의 업무배제를 둘러싸고 정치권 일부에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말이 쏟아지고 있음. 수사 검사에 대해 이렇게 엄호하고 편들고, 원 보직으로의 복귀조치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보면, 검찰은 자연스레 편이 갈리고, 정치적 중립성은 더욱 요원한 것 아니냐는 깊은 우려가 듦.
☞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국정원 댓글사건 팀장을 맡은 것은 특수부 검사로서 명성을 얻은 터라 전 채동욱 청장이 특별히 선임한 것이 계기인가?
☞ 채동욱 청장 사임후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 이번 논란의 핵심은 윤석열 전 수사팀장이 법절차(검찰청법, 검찰보고사무처리규칙)를 무시하고 보고와 결재절차 누락, 국정원 직원 체포 등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봄. ☞ 관련 법규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해 자의적인 판단하에 검찰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지검장께서 직무배제를 명한 것 아닌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에서 “제2의 찍어내기”니 “정권의 노골적 수사 개입”이니, 심지어 “도끼만행보다 더한 것”이니 하는 정치적 방향으로 사건을 오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윤석렬 수사팀장의 업무배제와 관련한 진행 과정을 보면,
· 17일 오전 7시~8시 - 국정원 직원 4명의 자택 압수수색, 3명 체포
오전 9시~10시 - 체포 압수수색영장 청구 집행, 사후 보고
오후 - 사실을 안 국정원에서 검찰에 항의
오후 6시 10분 - 중앙지검장은 윤석렬 수사팀장 직무배제 지시
오후 9시 이후 - 국정원 직원 석방
· 18일 오전 8:50 - 특별수사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소장 변경신청서 접수
오전 9시~10시 - 공소장변경사실 사후 보고
오후 3:50 - 중앙지검, 윤석열팀장 직무배제 사실 발표
❍ 수사팀에서는 17일 오전 7시에서 8시경 국정원 직원 4명의 집을 압수 수색하고 그 중 3명을 체포했음.
- 그리고 9시에서 10시 경 체포영장을 청구 집행하고, 그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 졌음.
☞ 지검장께서 처음 보고 받은 때는 언제인가?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 구속시에는 사후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 가? 아니면 영장신청전 보고를 하고 결재를 얻어야 하는가?
❍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3조는 수사기관이 국정원 직원에 대해 수사를 시작하고 마칠 때 국정원장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음. ☞ 그런데 수사팀은 이 과정을 생략했음. 그 이유는 무엇이라 보는가?
○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3조(직원에 대한 수사 등) ① 수사기관이 직원을 구속하려면 미리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사기관이 현행범인 직원을 구속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사기관이 직원에 대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수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 한겨레신문보도에 따르면, “윤 팀장은 체포영장을 전결로 처리하기에 앞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의견을 나눴으나 조 지검장은 영장 요건 검토 및 상부 보고 문제 등을 언급하며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음. 윤 전 팀장이 사전에 지검장께 보고를 하고 의견을 구한 것으로 보도 했는데, 사실인가?
❍ 윤 전 팀장이 먼저 압수수색·체포 영장 집행을 하고 사후에 보고한 것이 확실한데, 그렇다면 상부와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한 것임. ☞ 이렇게 상부와 의견이 다를 땐 독자적으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 특별수사팀은 18일에도 공식 업무가 시작되기도 전인 오전 8시 50분경 원세훈 전 원장 등 2명(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 단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냈음. ☞ 이것도 보고하고 한 것인가? 이때는 윤 전 팀장이 직무배제 지시를 받고 난 다음날인데, 누구의 지시를 받고 한 것인가?
❍ 검찰청법 제4조에 독자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제7조는 ‘검사는 소속 상급자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4. 재판 집행 지휘·감독 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6.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②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 댓글사건 수사팀은 소속 상급자가 누구인가? 누구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하나?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영장청구 전결권자는 누구인가? 부장검사나 검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나?
☞ 이런 절차 규정을 둔 이유는 무엇이라 보는가? 무리한 영장 청구와 부분별한 인신구속을 예방하여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 아닌가?
❍ 윤 전 수사팀장은 규정된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했음. 그 목적의 정당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런 것은 법을 집행하는 검사의 행동이라 생각하기엔 무리라고 보는데, 지검장께서는 어떻게 보는가?
2> 검찰만은 정도(正道)를 걸어야
❍ 이번 윤 전 수사팀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관련하여 여러 의견들이 있음. 검찰 지휘부를 곤경에 빠뜨리려는 거사(擧事)라는 의견에서부터 직무배제 명령을 내리는 건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의견도 있음.
❍ 직무배제명령을 내린 것은 검찰 내부의 판단과 절차에 의한 것이나 언론에는 검찰관계자들의 이런 저런 전언을 통해 마치 문제가 있는 조치인양 보도되고 있음.
❍ 어디까지나 문제의 핵심은 내부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검사에 대한 내부 자율적 조치인지 그 어떤 것도 다른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임. 검사는 법과 절차에 따라 일하면 되고 그 평가를 의식할 필요는 없는 것임.
❍ 그동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도마에 오른 이유는 원칙과 소신 대신에 변칙과 반칙, 그리고 정치권 주장에 편승한 잘못된 행태 때문이라고 생각함.
❍ 국정원 댓글 수사도 원칙과 소신에 따라 행하면 되고, 내부 규율과 절차를 어긴 수사팀장을 다시 원래 직무로 복귀시키는 것 또한 검찰을 바로 세우려는 상급자의 소신 때문이라고 봄.
☞ 검찰의 정도는 부당한 지시에 대한 항거이지 자신의 생각만이 정도라며 규정과 원칙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 지검장께서는 어떤 생각이신가?
☞ 이번 특별수사팀의 행동과 관련, ‘냉철한 이성’이 필요한 검찰이 ‘뜨거운 가슴’만 남아 검찰 안팎의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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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살인에 가까운 사이버명예훼손, 엄정대응 필요 |
□ 문제제기
❍ 인터넷과 SNS 등 정보통신의 부작용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문제가 되고 있음. 확인되지 않은 소문의 무차별적 확산이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피해에 까지 이르고 있음. 그러나 정작 검찰 등 수사기관의 처리는 미온적임.
□ 현황 및 질의
❍ 인터넷과 SNS에 올라온 허위 소문에 시달리다 견디지 못한 유명연예인이 자살에 까지 이른 경우가 적지 않았음. 이렇게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이 발생할 때는 엄격히 수사하여 관련자를 엄단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자면 다시 잠잠해짐.
❍ 그렇다보니 또 sns를 통한 터무니없는 소문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당사자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됨.
❍ 근래 일선 검찰 간부와 유명 아나운서 부부 역시 이런 루머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음.
- 이런 일이 줄어들기는커녕 여전히 독버섯처럼 돋아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그리 중하지 않은 처벌도 그 한 이유라고 생각함.
❍ 형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행위자에 대한 응보를 통하여 반사회적 행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아닌가? 이런 장치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사회는, 그리고 사회 구성원의 안녕과 평온은 깨어질 수밖에 없음.
□ 제언
❍ 소문의 근원이 되고 있는 일명 ‘찌라시’로 불리는 사설 정보지에 대해 대대적으로 발본색원하여 뿌리를 뽑고, 음해성 허위 사실을 퍼뜨린 관련자에 대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관련자 모두를 철저히 밝혀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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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사범 늦장처리되는 이유는? |
□ 문제제기
❍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사법은 신선할수록 향기가 높다”고 했음. 이 말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대변하는 것으로 널리 회자되고 있음.
❍ 신속한 재판은 기소 후에만 적용될 것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에 까지 해당된다고 봄. 그런데 다른 사건과 달리 유난히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은 미제사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현황 및 질의
1>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유난히 높은 미제비율
❍ 서울중앙지검 자료에 따르면 주요 사범 처리 현황 중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은 유난히 미제비율이 높음.
❍ 2012.9.1.-2013.8.31. 1년간을 기준으로 할 때 경제사범은 17.8%, 폭력사범은 6.0%, 교통사범 1.1%, 소년범 6.7%, 공무원 직무 범죄 19.6%, 보건서범 15.3% 정도인데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은 57.4%가 미제로 남아 있음.
❍ 256건이 접수되었는데 42.6%인 109건은 기소 불기소 여부가 결정되었지만 147건인 57.4%는 접수만 한 채 아무런 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있는 것임. 이전 연도에도 미제비율이 62.5%로 다른 사건과 달리 유독 높았던 것을 보면 해마다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임.
☞ 현행 형사법상 고소 고발사건은 어느 기간 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가? 처리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유독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의 미제비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등을 담당하는 공안부서가 상대적으로 홀대받거나 수사 인력이 적어 그런 것인가?
<서울중앙지검의 주요 사건 처리 현황>
2012.9.1.-2013.8.31
분류 |
접수 |
처리 |
미제 | ||||||||
계 |
기소 |
불기소 |
이송 | ||||||||
소계 |
구공판 |
구약식 |
소계 |
혐의없음 |
기소유예 |
공소권없음 | |||||
경제 사범 |
19,639 |
16,136 |
3,241 |
1,186 |
2,055 |
10,838 |
3,111 |
1,803 |
5,624 |
2,357 |
3,503 (17.8%) |
폭력 사범 |
30,205 |
28,392 |
7,792 |
1,301 |
6,491 |
19,336 |
2,944 |
5,191 |
11,201 |
1,264 |
1,813 (6.0%) |
교통 사범 |
30,919 |
30,564 |
16,784 |
1,358 |
15,426 |
13,298 |
1,679 |
2,211 |
9408 |
482 |
355 (1.1%) |
국가보안법위반사범 |
256 |
109 |
85 |
85 |
0 |
20 |
1 |
5 |
(기소중지) 14 |
4 |
147 (57.4%) |
집시범위반사범 |
166 |
121 |
68 |
20 |
48 |
51 |
21 |
19 |
(기소중지) 11 |
2 |
45 (27.1%) |
☞ 미제사건 해소를 위해서는 수사인력을 보강하는 등 근본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검장의 향후 복안을 말씀바람.
2> 공안사건 홀대, 여전한 것 아닌가?
❍ 지난 2008년 이전에는 공안 담당 검사들을 홀대하는 분위기가 많았다는 것이 정설임. 실제 공안사범에 대한 사면 복권도 적지 않게 이뤄졌음.
❍ 대통령 취임을 기념한 것부터 시작해서 정부수립 기념, 광복기념, 취임 1주년 기념 등 여러 이유로 공안사범에 대한 사면 복권이 이뤄졌음. 이런 사회 일반적인 분위기가 공안검사를 홀대하게 된 이유라 볼 수 있는데, 검찰 내부에 아직 이런 것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닌가?
❍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었음. 체포동의 요구서 등에 나타난 사실, 즉 「주요 기간 시설 타격 등 폭동을 일으키는 방안을 강구하여 내란을 음모」 했다는 등의 사실에 미뤄본다면 근래에 보기 드문, 귀를 의심케 할 정도로 충격적인 것이었음.
❍ 근래, 일부에서는 이러한 충격적인 혐의 사실로 체포되어 기소된 사람이 비례대표의원이 되는 과정에 의혹의 시선을 보내기도 함. 바로 아주 前無後無한 사례로 가석방이 되고 복권이 되었다는 사실 때문임.
❍ 이석기 의원은 2002년 5월 민혁당 간첩 사건에 연루돼 체포되어, 2003년 3월에는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구성 등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받고 잠시 복역하기도 했음.
❍ 당시 형기 80% 정도에서 이뤄지는 통상적인 가석방 규정에도 불구하고, 복역률이 47.6%에 불과했던 사람이 가석방되었음. 노무현 대통령 당시인 2003년 8월, 광복절 때 풀려난 것임.
❍ 당시 응분의 처벌을 받고 관련자들에 대한 사면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많은 국민이 충격에 빠진 오늘날과 같은 상황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생각을 하게 됨.
☞ 이전 정권들에서의 공안 홀대가 지금까지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공안사범 사면․복권현황 >
(단위 : 명)
구분 연도 |
공안사범 사면․복권자 |
사유 |
2000년 |
598 |
광복55주년 |
2001년 |
0 |
|
2002년 |
35 |
기타 |
2003년 |
424 |
제16대 대통령취임 |
2004년 |
2 |
석탄일 경축 |
2005년 |
271 |
광복 60주년기념 |
2006년 |
3 |
광복 61주년 기념 |
2007년 |
0 |
|
2008년(1월) |
3 |
기타 |
2008년 |
0 |
|
2009년 |
0 |
|
2010년 |
0 |
|
2011년 |
0 |
|
2012년 |
0 |
|
(단위:명)
|
|
잇단 판결 논란에 대한 수사 검찰의 생각은? |
□ 문제제기
❍ 근래 몇 개의 법원 판결이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켰음.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관련자의 대한 서울지법의 무죄판결과 불법도로 점거행위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것이 대표적임. 법관이 양심에 따라 심판하였다고는 하나 다수 국민들의 눈으론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임.
- 검찰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판결을 얻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 현황 및 질의
1> 같은 사안, 다른 판단: 통진당 대리투표 판결
❍ 지난 19대 총선 전(2012.3.14.~3.18) 통합진보당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을 실시했음.
❍ 당내경선 과정에서 투표시스템을 이용한 투표결과 조작 의혹, 동일 IP에서의 대규모 조직적․집단적인 대리․공개투표 의혹, 실재하지 않은 선거권자에 의한 투표 의혹 등 각종 부정투표 의혹이 제기 되었음.
☞ 이에 검찰은 통진당 관련자들을 기소했는데, 그 혐의는 무엇이었나?
☞ 대리투표행위 등을 통한 업무방해가 주된 논점이었고, 문제는 ‘전자투표 방식’에서 다른 사람이 대신 한 것이 업무방해에 해당하느냐 아니냐에 관한 것이었음. 그렇지요?
❍ 그런데 동일 사안에 대해 법원별로 다른 결론을 내려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음.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어떤 결론이었지요?
❍ 부산, 대구, 인천, 창원, 광주지법 등에서는 정당 내부 경선과정에서의 대리투표행위도 산거에 관한 일반 원칙이 적용되는 결과 대리투표는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으나, 10.7.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는 무죄로 판단했음. 동일 사안에 대해 다른 법원과 달리 판단을 한 것임.
❍ 물론 서울 지법의 판결도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심판했을 것이며, 주장 논리 또한 ‘그럴 수도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임.
❍ 그러나 다른 법원의 판사들과 전혀 다른 논리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은 보편적 상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할 수 있음. ☞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 검찰에서는 대리투표를 허용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정당의 당내 선거도 당연히 선거의 기본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니 대리투표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 것 아닌가?
- 이런 생각은 변함이 없는 가?
2> 우리 사회의 상식이란?: 도심 4차로 점거시위도 무죄
❍ 지난 10.11. 서울중앙지법 형사 2부의 판결도 많은 논란 대상이 되고 있음. 도로 한 방향 차로 전부를 불법 점거하고 농성을 벌여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것임.
❍ 유․무죄의 판단은 법관으로서 여러 사정을 고려한 것이라 해도, 그 사실관계를 보면 과연 해당 재판부가 보편적인 상식과 법관으로서의 직업적 양심에 의한 재판이었나?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듦.
❍ 시위 주최 측은 편도 4개 차로 중 2개 차로를 이용해 행진한다고 집회신고를 내고도 실제로는 4개 차로 전체를 점거해 1시간 동안 행진한 뒤 특정 지점에서는 40분간 연좌 농성을 벌였음.
☞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의 기소 내용은 무엇인가?
❍ 그런데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2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은 의아해 하고 있음.
❍ 무죄로 판단한 재판부의 논리를 보면
1) 시위와 농성이 벌어진 때가 일요일 이른 시간이어서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많지 않았을 것
2) 집회 참가자들이 일시적으로 편도 4개 차로 전체를 점거했다고 해도 반대 방향 4개 차로는 비워둔 상태라 반대 방향의 통행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음.
❍ 핵심은 ‘교통량이 적고 한쪽 차로 전부를 점령해도 반대차선은 막지 않았으니 교통방해죄가 아니다’는 것임. 기소한 검찰 측 입장에서 볼 때 납득 가능한 논리인가?
❍ 이 판결이 논란이 된 이유는
1) 아무리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환경(일요일, 아침시간대)이라 해도 교통을 방해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2) 현지 사정에 대해 ‘그러할 것이다’고 추측을 하여 판단을 하였다는 것임. 즉, '교통량이 많지 않을 시간'에 ‘8차선 중 한쪽 4차선을 비워 두었으니 통행에 지장이 없었을 것’이란 머릿속 그림자만 가지고 판단을 했다는 것임. ☞ 이러한 논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가?
❍ 4개 차선 중 2개 차선만 이용한다고 신고했다가 4개 차선 모두를 완전 장악한 상태여서 차량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달릴 수밖에 없게 만든 행위에 아무런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 것이라 보는가?
❍ 지난 10월 10일 경 미국의 현역 노 정치인 한 분이 뒤로 수갑을 찬 채 연행되는 사진이 올라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음. 10.8. 미국 워싱턴 의사당 앞에서 하원의 이민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시위에 참가해 농성을 벌이던 집권 민주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 8명이 불법 도로 점거와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모두 체포됐으며, 그 중 시위에 동참했던 83세의 22선인 찰스 랭글(83) 의원이 플라스틱 수갑으로 손이 뒤로 묶인 채 경찰에 연행되고 있는 사진이었음.
❍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생각나는 것은, 미국에서는 신분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격히 법집행을 하나 우리는 어찌된 일인지 그런 분위가가 되지 않는 다는 것임.
❍ 향후 검찰에서는 사회질서 확립은 물론 안전한 사회 유지를 위해서 엄격히 법집행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해주시기 바람.
|
|
높아지는 항고비율; 검찰 처분에 대한 불만 증가 |
□ 문제제기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음(검찰청법 제10조). 항고를 거친 후에도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보장하고 있음(형사소송법 제260조)
❍ 수사검사의 과오에 따라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항고 또는 재정신청을 한 국민들도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음.
□ 현황 및 질의
1> 수사검사 과오로 인한 무죄 매년 증가
❍ 범죄행위자에 대한 기소 권한은 검찰만이 가지는 가장 고귀한 권한이라고 생각함. 따라서 검사는 생명을 다루는 의사처럼 수사와 기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철저하고 완벽하게 해야 할 책무가 있음.
- 그럼에도 매년 수사미진 등 검사의 과오로 무죄판결 받은 사람의 약 14%에 달하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안이라 봄.
❍ 비록 서울 검찰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무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2008년 657명 수준이었던 검사 과오로 인해 무죄를 받은 사람이 2012년에는 1,107명이나 되었음.
- 전제 8,004명의 13.8%에 달하는 수준임.
❍ 2012년 사건평정규정이 개정되어 종전 대검에서 평정하던 사건에 대해 고검에서 평정함에 따라 사건평정 처리 건수가 늘어났다고는 하나, 이것은 오히려 이전년도에도 보다 많은 사람들이 검사 잘못으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무죄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될 것임.
❍ 지난 2112년 한해 상황을 보면 1,107명 중 수사미진으로 인한 경우가 591건으로 53.4%, 법리오해로 인한 경우가 403건으로 36.4%나 되었음.
- 이것은 검찰이 경찰의 사건수사 기록을 그대로 활용해 기소하거나 수사를 태만히 했으며, 제대로 법리를 살펴보지도 않고 기소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임.
☞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모든 검찰은 이런 문제들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매년 이러한 사례가 줄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이렇게 수미미진이나 법리오해, 사실 오인 등 검사의 잘못으로 인해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 검사의 자질 문제나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더불어 ‘형사보상’이라는 국가의 부담도 생기게 됨.
❍ 실제 금년 상반기에만 해도 지급한 형사보상이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님.
- 서울 고검은 66억 3,600만원, 중앙지검은 27억 1,800만원 등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 검찰에서 검사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고인의 억울함, 국가적 손실, 검찰에 대한 불신을 막기 위해 그동안 어떤 일을 해 왔는가?
❍ 무죄사건 평정 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여전히 검사 과오에 의해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15% 정도에 이르는 결과, 자성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에 대해 답변바람.
<무죄 등 사건평정 현황>
|
평정 건수 |
과오 없음 (법원과의 견해차) |
검사과오 | |||||||
계 |
수사검사과오 |
공판검사과 오 | ||||||||
수사 미진 |
법리 오해 |
사실 오인 |
증거 잘못 판단 |
의율 착오 |
기타 |
공소유지 소 홀 | ||||
2008 |
3,274 |
2,617 (79.9) |
657 (20.1) |
350 (53.3) |
170 (25.8) |
4 (0.6) |
69 (10.5) |
16 (2.4) |
47 (7.2) |
1 (0.2) |
2009 |
3,537 |
2,904 (82.1) |
633 (17.9) |
460 (72.7) |
123 (19.4) |
0 (0.0) |
22 (3.5) |
7 (1.1) |
21 (3.3) |
0 (0.0) |
2010 |
5,097 |
4,328 (85.0) |
769 (15.0) |
440 (57.2) |
179 (23.2) |
2 (0.3) |
30 (3.9) |
0 (0.0) |
116 (15.1) |
2 (0.3) |
2011 |
4,899 |
4,121 (84.1) |
778 (15.9) |
332 (42.7) |
166 (21.3) |
0 (0.0) |
38 (4.9) |
0 (0.0) |
237 (30.5) |
5 (0.6) |
2012 |
8,044 |
6,937 (86.2) |
1,107 (13.8) |
591 (53.4) |
403 (36.4) |
0 (0.0) |
33 (3.0) |
0 (0.0) |
73 (6.6) |
7 (0.6) |
< 형사보상금 지급현황(2013.1~6.) >
|
지급청구 |
지급 | ||
건수 |
금액(천원) |
건수 |
금액(천원) | |
대검찰청 |
4 |
458,018 |
4 |
458,018 |
서울고검 |
26 |
6,157,112 |
28 |
6,636,153 |
서울중앙지검 |
304 |
4,674,845 |
408 |
2,718,544 |
서울동부지검 |
78 |
129,035 |
89 |
130,728 |
서울남부지검 |
387 |
380,115 |
387 |
380,115 |
서울북부지검 |
70 |
197,005 |
132 |
308,943 |
서울서부지검 |
221 |
207,161 |
230 |
212,168 |
의정부지검 |
169 |
178,465 |
268 |
386,423 |
인천지검 |
2,952 |
2,730,576 |
2,689 |
2,493,390 |
수원지검 |
1,785 |
2,635,653 |
1,509 |
2,413,755 |
춘천지검 |
370 |
384,454 |
336 |
334,064 |
전국 |
19,265 |
35,391,096 |
21,473 |
35,132,376 |
※ 관내 지청분 취합한 자료임. ※ 지급청구: 당해연도 신수 ※ 지급: 전년도 이월된 미지급 포함
2> 검찰조치에 불만은 여전. 그러나 대부분 기각되는 현실
❍ 고소나 고발을 한 당사자는 검찰이 꼭 제대로 수사하여 억울함을 풀어주거나 진실을 밝혀주기를 원함.
- 그래서 항고를 제기하고 재항고 하거나 재정신청까지 하게 됨.
- 이렇게 법적 힘을 빌려 권익 구제를 받고 싶어 하나 현실을 그들의 바람과 너무 동떨어져 있음.
❍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의 통계만 봐도 이런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음.
❍ 서울중앙지검의 항고율은 1,944건으로 18.4%에 달하나 기각된 것은 83.5%나 됨(처리된 1,649건 중 1,377건 기각)
❍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러한 현상은 다른 지검들도 거의 대등한 수준임(서울중앙지검이 다른 지검들보다 항고율이 3-4% 높음)
❍ 이렇게 항고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검찰 조치에 이의가 있다는 것이나 정작 다시 공소가 제기되거나 수사를 재기 하는 등의 경우는 불과 16%에 불과함. 항고를 제기해도 별 효과가 있으니 많은 사람들은 다시 재정신청 등의 방법으로 권리 구제를 받고 싶어 함.
❍ 금년 6월까지의 자료를 보면,
-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항고 기각된 1,461건 중 재청신청을 한 비율이 692건으로 47.4%나 됨.
- 항고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항고를 제기한 사람의 절반 정도가 다시 재정신청을 하는 것임.
❍ 재정신청 인용율은 1.3%로 높지 않으나(서울중앙지검) 정작 당사자들은 답답해하고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활용하고자 하는 생각들임.
☞ 검찰에서는 이렇게 20%에 가까운 사람들이 항고하고, 그 중 50%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시 재정신청을 하는 요인들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 이것은 고소나 고발자들의 권리 남용이 아니라 처분을 한 검찰의 잘못은 없는지 한 번살펴볼 문제임.
□ 제언
❍ 고소나 고발을 한 이후 처분 통지를 받은 사람은 쉽게 이해를 하지 못함. 즉 고소인이 볼 때에는 분명 문제가 있고 그래서 고소 고발을 했는데 정작 검찰에서는 간단한 몇 문장으로 결론을 내리고 맘.
❍ 그 주문형식이라는 것이
“이 항고 사건의 피의사실 및 불기소처분 이유의 요지는 불기소처분 검사의 불기소처분결정서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원용하는 바, 일건 기록을 세밀히 검토한 결과 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라는 것임.(※사본)
❍ 고소인이 보기엔 너무나 억울해서, 이건 아니다 싶어 항고했는데 이렇게 아주 단순한 사무적인 답변을 받으니 당연 재정신청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는가?
❍ 심지어 지검 검사나 고검 검사나 검사는 다 똑같으니 이런 결론을 내린다고 생각함.
❍ 고소인의 항고 이유가 무리인 것 같고 검사의 불기소 이유가 합당하다고 하더라도 민원인이 쉽게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는 형태의 통지서를 보내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 그래야 항고나 재청신청이 증가하는 것을 막고 검찰의 업무 경감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함.
|
|
추징금 상당액, 시효완료로 징수 불능 |
□ 문제제기
❍ 지난 7월부터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이 시행되고 있음. 이 법의 핵심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추징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몰수‧추징금 집행을 위한 압수‧수색영장 청구 등을 가능토록 했다는 것임.
❍ 범죄행위로 인해 추징금금을 부과 받고도 내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가거나 시효가 지나 징수하기 못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 상으로도 쉽게 용납할 수 없는 것임과 동시에 법집행을 경시하는 풍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임.
□ 현황 및 질의
1> 추징금 미납 상위 1_5위 서울중앙지검 관할
❍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31. 기준 20억 이상 추징금을 미납한 사람만도 100여명이 넘음.
- 이 중 서울중앙지검 소관의 경우 19조원을 미납한 이아무개씨, 2조원 넘게 내지 않은 이아무개씨 등 1에서 5위를 휩쓸고 있음.
❍ 이렇게 고액의 추징금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내지 않고 있는 현실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음. 그래서 급기야 전직 대통령을 지내신 분의 재산 추징 등을 위해 관련 법률까지 제정되었을 정도임.
❍ 추징금이 범죄행위에 대한 응징적 성격도 있고 보면 의당 적극적인 환수조치가 뒤따라야 함.
- 특히 벌금과 달리 노역장 유치 등으로 대체할 수도 없고, 시효도 3년인 터라 환수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면 받아내기도 힘들 것임. 향후 추징금 징수를 위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바람.
2> 시효로 인해 징수불능되는 경우는 막아야
❍ 검찰은 추징금 징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법무부)답변을 보면
- 추징금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고액벌과금 관리대장’에 기재하여 특별관리하는 한편 재산의 해외도피 가능성이 있는 2,000만원 이상 추징금 미납자에 대하여는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음.
- 미납 추징금 징수를 위해 미납자 소유의 재산현황을 안전행정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조회하여, 파악된 재산에 대하여는 즉시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 또는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추징금을 집행하고 있음. 등임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행불능인 추징금이 적지 아니함. 지난 2012년의 경우 시효 등의 인해 거둬들이지 못하게 된 추징금은 1,345억이나 됨. 이 중 시효로 인해 추징할 수 없는 금액은 856억이 넘는 엄청난 규모임.
❍ 집행기관인 검찰에서 대상자의 재산을 추적하고 시효 중단을 위한 노력만 기우려도 856억원이라는 거액이 허공에 날아가는 사태는 피할 수 있었을 것임. 시효로 인해 집행불능이 되는 경우는 막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