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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질의보도자료
작성일 2013-10-21
☞자료전체내용은 첨부된 한글자료를 참고하세요

1.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도 없고, 계획도 없고, 의지도 없다


- 4대 중점과제별, 지방청별 목표치도 설정되지 않고 무작정 노력만 하겠다고 밝힘 : 어떻게 평가하고, 누가 책임지나?
- 4대 중점과제 역시 수년간 국세청이 주장하고 추진해오던 것인데, 과거와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서 어떤 실적을 내겠다는 것인지 구체적 계획이 없음
=>숨은 세원이 맞기는 한 것인지? 통상적 업무에 따른 실적이라면 ‘소관 세입 외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27.2조원(국세청 18조원) 세수 확보’가 아니지 않은가?

(1)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목표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국세청)”

(2)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중점과제의 세수증대 방안 = 통상적인 숨은세원 발굴 노력 : 과거와 다른 새로운 세수확충 방안이 도대체 무엇인가?

(3) 최근 5년간 숨은세원 발굴실적 12조원, 향후 5년간 추가 세수확보 27.2조원(국세청 할당분 18조원) 가능한가?
- 지난 5년간 숨은세원 발굴 실적이 12조363억원, 2013년 상반기 4대 중점과제 추징실적은 9,845억원에 불과 => 이런 식으로는 5년간 18조원, 불가능한 것 아닌가? 무슨 대책이 있나?
- 2013년 상반기 4대 중점과제의 부과세액은 1조8,803억원인데, 추징세액은 52.3인 9,845억원에 그치고 있는데, 세수 욕심에 무리하게 과세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4) 노력 없는 ‘노력세수 확보’ : 개념도, 계획도, 실적도 미흡
- 최근 5년 평균 7 내외인 노력세수 비중을 8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노력세수에 대한 개념도 없어 통상 ‘고지분 세금’이라고만 밝히고 있음
- ‘노력세수’의 주요항목이 ‘세무조사, 자료처리, 체납징수’라고 하는데, 항목별 목표치도 제시 못함
- 개념도 없고, 주요 항목별 목표치도 제시 못하는데, 무슨 수로 ‘8대 노력세수’를 달성하고,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나?
- 노력세수 부분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서는 세수확보가 가능할지 의문


2.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수 확대한다더니, 무리한 징세행정 펼치려고 하나?

- 개인사업자 조사에선 조사건수 확대로 소규모 사업자 울리더니, 법인사업자 조사에선 대형 법인에 ‘세금 폭탄’
- 무리한 징세행정으로 2012년 이후 심판청구, 행정소송에서 국세청 패소율 급등

▶ 2012년 이후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 세무조사가 집중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 대형 법인사업자에 대한 건당 부과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무리하게 세정을 펼치다보니 2012년 행정소송에서 금액 기준 패소율이 2배 이상 높아진 것 아닌가?

(1) 국세청의 세수확보 노이로제, 기업들은 무섭다
- 현금 도는 업종 위주로 규모나 개인·법인 구분없이 ‘기획 세무조사’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소연
- 징수 목표치까지 정하고, 달성되지 않으면 중단할 수 없다는 압박도 행사한다고 불만을 토로

(2) 소규모 사업자에게 집중된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 힘없는 소규모 사업자는 누구에게 하소연하나?
- 수입 기준 10억원 이하 소규모 사업자에 세무조사 집중되어, 2012년에 인원 기준 전년대비 34.5, 부과액 기준 41.7 급증
- 2012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에서 소규모 사업자의 점유율 : 인원 기준 64.9로 전년보다 4.9p, 부과액 기준 32.7로 전년보다 5.1p 상승
- 2013년 상반기 세무조사에도 10억원 이하 사업자의 점유율은 인원 기준 60, 부과액 기준 38.3로 높은 수준을 유지

(3)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한번 걸리면 ‘세금 폭탄’? : 대형 법인 중심으로 조사건수는 줄이고, 부과액은 늘리고
- 2012년 수입 기준 500억원 이상 대형 법인의 건당 부과액은 38.2억원으로 전년대비 31 급증, 2013년 상반기에는 건당 부과액이 47.7억원

(4) 무리한 징세행정의 결과, 2012년 이후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에서 국세청 패소율 급등
- 심판청구 인용율(국세청 패소율, 건수 기준) : 2011년 24→2012년 26.4→2013년 상반기 41.7
- 행정소송 국세청 패소율(건수 기준) : 2011년 9.8→2012년 11.7→2013년 상반기 12.9
- 특히, 대형법인을 중심으로 건당 부과액이 급증하면서, 금액 기준 국세청 패소율도 급등 => 금액 기준 국세청 행정소송 패소율 : 2011년 22.4→2012년 46→2013년 상반기 34.3


3. 국세 신규 체납액의 61.7, 결손처분액의 54.4를 차지하는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 관리 포기했나?


- 고소득 자영업자·전문직 사업자의 세금은 포기한 채, 월급쟁이 지갑만 노리고,
- 소비자가 이미 지불한 부가가치세는 매년 1.5조원 이상 결손처분으로 징수포기하고,
- 이러고도 지하경제 양성화와 조세형평이 가능할까?

(1) 늘어만 가는 신규 체납과 결손처분 : 체납 관리 제대로 되고 있나?
- 2012년 신규 체납발생 19조7,457억원, 결손처분 8조7,965억원 : 전년보다 각각 1조3,328억원(7.2), 9,161억원(11.6) 또다시 증가
- 매년 7조~8조원의 받아야 할 세금을 결손처분으로 징수를 포기함
- 2012년 신규 체납발생액의 61.7(12조1,790억원)를 소득세(25.2, 5조430억원)와 부가가치세(36.1, 7조1,360억원)가 차지
- 2012년 결손처분액의 54.4(4조7,891억원)를 소득세(34.9, 3조722억원)와 부가가치세(19.5, 1조7,169억원)가 차지

(2) 국세청은 만만한(?) 유리지갑 근로자만 노리나? : 고소득 자영업자, 전문직 사업자(개인) 세금 탈루 막겠다더니, ‘헛 구호’였나?
- 국세청 세입결산 기준※, 2012년 소득세 신고분의 미수납액(1조7,850억원)과 불납결손액(3조21억원)이 각각 원천분의 12.9배, 42.5배
- 소득세 신고분의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율(8.0)과 불납결손율(13.5)도 각각 소득세 원천분(미수납율 0.5, 불납결손율 0.2)의 16배, 67.5배
=> 수년전부터 고소득 자영업자, 전문직 사업자(개인) 등에 대한 세금 탈루를 막겠다고 했는데, 무슨 효과가 있었나? 이런 실적이라면 지하경제 양성화로 5년간 18조원(27.2조원中 국세청 몫)을 무슨 수로 더 거둬들이나? 어떠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가?
※가산세 등 세외수입이 제외된 것으로, 미수납의 경우 납기미도래분 등도 포함돼 있어 체납발생액(체납발생후 현금정리 등은 미수납에는 제외)과는 수치가 상이함.

(3) 구매과정에서 소비자가 이미 지불한 세금 부가가치세, 매년 1.5조원 이상 결손처분으로 징수 포기 : 이러고도 조세정의, 조세형평성성 구현될 수 있나? 자영업 불황의 그림자이지만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 2012년 부가가치세 신규 체납액과 결손처분액이 7조1,360억원, 1조7,169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6.4(4,290억원), 4.9(805억원) 증가


4. 국세청 역외탈세전담실 : 뒷북행정, 준비부족, 실적부진


(1) 민간만도 못한 국세청 역외탈세 업무 : 지원은 증가, 행정은 뒷걸음
- 올해 초 국내 대기업들과 자산가들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먼제도 등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역외탈세를 한 정황이 언론을 통해 밝혀짐
- 최근 3년간 국세청 역외탈세 관련 인력 43 증가, 관련 예산 36 증가함
▶ 국세청은 벌써 몇 년전부터 역외탈세전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번 사례를 통해 알려질대로 알려진 사안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일반 언론이나 사회단체만도 못한 정보력과 대응으로 뒷북행정 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

(2) 역외탈세 조사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 : 미국 22 vs. 한국 2
- 역외탈세 조사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 우리나라는 전담조직을 6년째 운영하면서 체결(발효 기준) 국가는 2개국에 불과함
- 주요 국가의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 : 미국 22개국, 영국 6개국, 호주 6개국 등
▶ 몇 년째 역외탈세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조세피난처 국가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을 가서명 상태로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은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 등 역외탈세 방지에 대한 의지 부족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음

(3) 1조원 추가 세수 장담 했던 국세청, 실적은 반토막 수준
- 국세청은 2011년 역외탈세전담실 신설 당시, 활동 강화, 철저한 집행 등을 통해 연간 약 1조원의 추가 세수 달성이 예상된다고 하였으나 최근 실적은 반토막 수준


5. 세금 덜 걷히고 여건 악화 전망 속에 2014년 세입예산 목표만은 장밋빛?


(1) 2013년 8월 현재 전년 동기 보다 세수실적 5.9조원 감소
- 세수 진도율 역시 65.1로 2012년 70.5, 2011년 71.8 보다 저조(동기간 비교)

(2) 2014년도 세입예산(안) 218조5천억원 (2013년도 보다 3.9, 8.1조원 증가)

▶ 국가재정운영계획 상의 국세수입 전망치(2014년 세입 전망: (2011년 발표 242.6조→2012년 발표 238.9조→2013년 발표 218.5조)가 매년 수십조원의 큰 오차를 보이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고, 2013년 국가재정운영계획에선 2014년 세입 전망치를 대폭 줄였음에도, 최근의 세수실적으로 비추어 봤을 때 목표 달성이 싶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나친 장밋빛 전망 아닌가? 무슨 방안은 있나?


6.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체납 징수업무, 8개월간 실적은 처참한 수준


- 자산관리공사로 이관한 국세청 체납 징수업무 첫해 징수 실적이 고작 0.03(1조503억원 위탁, 8월말까지 징수 실적 3.4억원)
- 이럴 바엔 뭣하러 자산관리공사에 맡겼나?
- 제대로 된 체납 징수업무 수행을 위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민간 추심기관에 업무를 대폭 위탁하고, 실적과 문제점을 철저히 평가해야 함

□ 최근 5년(2008~2012)간 국세청의 허술한 관리 속에 결손처리로 날아간 체납 조세채권이 무려 38.4조원 : 연평균 약 7.7조원의 국가채권이 사라진 셈

□ 정부는 ‘납세자 보호, 불법추심 우려’ 등을 거론하며,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독점 위탁 결정(2013년부터 시행)
- 그러나, 우려가 현실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한 국세청 체납 징수업무 첫해 징수 실적은 고작 0.03 : 2013.8월 현재 징수실적 3.4억원 / 위탁금액 1조503억원)

□ 민간 추심기관의 전문성과 효율성 활용 필요
- ‘납세자 보호, 불법추심 우려’ 등 거론하며, 공공기관에 체납 징수 위탁시켜두고 ‘민간 위탁’ 흉내 낼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민간 추심기관에 대폭적인 업무 위탁하고, 실적과 문제점을 철저히 평가하도록 해야 함.

국세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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