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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1억, 5억 이상 전세 거주자도 서민?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상품, 소득 및 대상금액에 대한 제한 규정 없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더 많은 혜택이 ‘서민’에게 돌아가도록 제한 규정 필요해
전세 자금 보증이란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자 할 때 담보로 공사보증서가 필요한 경우에 이용하는 상품을 말한다.
최근 전세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는 전세자금보증을 중점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서민을 우선 지원한다는 정책적 목표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 굳이 보증지원을 해 줄 필요가 없는 고소득자와 고액전세보증이 포함되는 등 허점이 있어, 이를 제한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주금공이 정무위 소속 박민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주택보증금액은 늘어나고 있다. 허나 전체 금액에서 서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4,000만원 이하 소득자에 대한 보증금액은 2013년 9월 기준으로 2010년 대비 약 1.4배 정도 늘어난 반면, 1억 원 이상 고소득자의 경우 동 기간 약 5.9배가 늘었다. 전체에서 4,000만원 이하 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 전세 보증금에 대한 보증도 늘어나고 있다. 금액별 보증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4.3%에 불과하던 2억 이상 고액전세가 2011년 10.6%, 2012년 13.1%, 2013년 9월 현재 13.8%로 점차 증가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3년 9월 현재 전체 2억 원을 초과하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보증발급 건수는 총 18,313건이고, 이중 5억 원을 초과하는 건수는 그 중 2.1%에 해당하는 378건이다. 금액으로 보면 약 3%에 해당한다.
이렇게 고소득자나 고액전세를 위한 보증발급이 가능한 이유는 현재의 공급기준에 재산이나 대상이 되는 주택의 전세가격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현행 제도 하에서는 고소득자, 그리고 서민주거와는 상관없는 고액 전세라 하더라도 정부가 지원하는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최근 전세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보증 지원은 필요한 정책이지만, 과연 고소득자나 고액전세보증금에 대해서까지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서민의 주거안정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지적이 불가피 하다.
정무위 소속 박민식 의원은 “아무리 경기가 안 좋다고 해도 연소득 1억 원이 넘는 사람들까지 서민으로 볼 수 없다”며, “현재 우리나라 주택전세가격 평균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도 2억 8천 가량이다. 똑같은 기준으로 매매가격을 보더라도 5억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5억이 넘는 전세를 사는 사람의 경우는 경기 상황이나 경제적 여건으로 인한 불가피한 전세살이로 볼 수 없다. 자가냐 전세냐,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의한 주관적 결정이므로 주거복지를 목적으로 한 정부지원은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전세보증 대책이 본래의 주거복지라는 정책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수혜대상이 저소득층과 서민으로 한정되어야 하고, 서민층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다듬어져야 한다”며, 고소득, 고액전세에 대한 제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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