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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 국감활동(5) 스마트 HIGHWAY진단 - 가드레일 실태
총 노선 3,808km 중 현행기준(2011년) 설치 가드레일 1,098km(29%) 불과
2000년 이전 설치 가드레일, 차량충돌 사고시 추락사 등 인명피해 농후
공사측,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고, 예산도 절대 부족하다.'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도로공사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막대한 사업비를 핑계로 느긋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가드레일은 운전자 과실로 인한 대형사고와 인명피해를 시설 측면에서 보완할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현행기준 가드레일로의 전면 교체가 시급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10월21일(월) 실시한「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가드레일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명수 의원은 “전국 고속도로 가드레일의 경우 법적 기준에 미달되는 가드레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총 3,808km의 가드레일 중 현행기준(2001년 지침-「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해 설치된 가드레일은 1,098km뿐이다.”라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과거기준(1997년 지침)에 의해 설치된 나머지 2,710km는 가드레일 규격재원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가드레일 적용등급, 실물차량 충돌시험에 대한 기준이 없이 설치되었다.”면서,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가드레일에 충격 시 많은 피해를 낳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그러나 도로공사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막대한 사업비를 핑계로 느긋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서, “가드레일은 운전자 과실로 인한 대형사고와 인명피해를 시설 측면에서 보완할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현행기준 가드레일로의 전면 교체가 시급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