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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산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미납율 54.7%에 달해
국유지 관리업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완전 이관 된
2013.9월말 현재 국유지 무단 점유율 7만건 넘고
자치단체와의 소송 끊이질 않아 !
공원, 학교, 도로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지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 보다는 국유지와 자치단체 소유 토지간의
환지 등을 통해 조속히 해결해야
행정소송비용 등 불필요한 비용 절감 가능
지방자치단체와 토지공사가 관리하던 국유지 관리업무는 2005년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기 시작하여 2013년 6월 19일 이관작업이 종료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유지 관리업무가 본격화되고 있음.
자산관리공사의 국유지 취급범위가 확대되어 감에 따라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관리 건수의 급증으로 2008년 19.15%에서 2013년 8월 11.36%까지 하락했으나 무단 점유건수는 31,160건에서 70,132건으로 2배 이상 늘었음.
구분 |
관리건(a) |
무단점유(b) |
비율(b/a) |
비고 |
2008 |
162,665 |
31,160 |
19.15% |
지자체 64,482건 인수 |
2009 |
223,992 |
30,209 |
13.48% |
토지공사 61,230건 인수 |
2010 |
222,602 |
35,190 |
15.81% |
|
2011 |
446,784 |
38,230 |
8.56% |
연접재산 4.8만, 위탁확대 17.7만 건 인수 |
2012 |
547,252 |
67,183 |
12.28% |
위탁확대 4.5만건 인수 위탁확대 5.7만건 인수 |
2013.8 |
617,527 |
70,132 |
11.36% |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지 관리업무를 맡고 난 이후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던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법인, 개인에게 변상금 부과방식을 통해 대부계약으로 전환시키거나 매각방식을 통해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변상금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간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음.
* 기획재정부는 “지자체 점유 변상금 부과 업무지침”을 통해 - 지자체가 자산관리공사로 재산을 이관하기 전에 해당재산을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이관된 시점 이후부터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하여(13.4월) 지자체가 행정목적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율을 연 5.0% 이상에서 연 2.5 이상으로 변상금을 경감시켰음. |
기획재정부는 관리업무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에 있었을 때에는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이관된 시점부터 변상금을 부과하고 사용료율도 경감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수용하기 힘든 상황
지난 5년간 지방자치단체별 변상금 수납액과 미수납액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318억원 중 144억만 납부되고 174억원이 미납되어 수납률이 45.3%에 불과한 실정임.
2008년~ 2013년 현재 지자체별 변상금 수납액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
변상금 부과액(원금) |
변상금 수납액 |
미수납액 |
미납률(%) |
서울특별시 |
186 |
65 |
122 |
65.6 |
부산광역시 |
13 |
2 |
11 |
84.6 |
경상북도 |
16 |
7 |
9 |
56.3 |
경상남도 |
19 |
11 |
8 |
42.1 |
인천광역시 |
17 |
12 |
4 |
21.0 |
전라남도 |
12 |
8 |
4 |
33.3 |
경기도 |
17 |
13 |
4 |
23.5 |
충청남도 |
7 |
4 |
3 |
42.9 |
전라북도 |
7 |
4 |
3 |
42.9 |
강원도 |
9 |
6 |
2 |
22.2 |
대전광역시 |
4 |
2 |
2 |
50.0 |
대구광역시 |
2 |
1 |
1 |
50.0 |
울산광역시 |
5 |
5 |
1 |
20.0 |
충청북도 |
1 |
1 |
0 |
0 |
세종특별자치시 |
0 |
0 |
0 |
0 |
광주광역시 |
1 |
1 |
0 |
0 |
제주특별자치도 |
2 |
2 |
0 |
0 |
총합계 |
318 |
144 |
174 |
54.7 |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받은 지방자치단체 국유지 변상금 부과 및 회수현황을 분석해 보면 서울시는 186억원 중에서 65억원만 납부하여 122억원(65.6% 미납)을 미납했고 부산시의 경우, 11억원을 미납하여 수납율이 15.4%에 불과했음. 경상북도도 56.3%의 미납율을 보였으며 경상북도도 42.1%를 수납하지 않았음.
특히, 서울시의 변상금 미납지 65필지 중 공원용지으로 이용되고 있는 곳이 40필지로 가장 많았음.
부산시의 경우 54개 미납지 중 학교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곳이 15필지로 가장 많았고 주택부지로 이용된 국유지가 12필지로 많았으며 체육용지와 공원용지도 5필지 정도 있었으며 기타 상가부지, 창고부지들도 있었는데 이것은 국유지 내의 불법 가건물을 철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예산들여 공원 또는 체육공원으로 활용하면서 무단점유가 발생한 것임.
자산관리공사를 대상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소송도 2008년 35건, 2009년 45건, 2010년 42건, 2011년 44건, 2012년 34건, 2013.9월까지 27건 등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들은 공원, 학교용지, 도로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해서도 민간기업이나 개인들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음.
최대 미납액을 기록하고 있는 서울시는 어린이집, 경로당 및 주민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 공원 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 주민센터의 주차장, 창고부지 및 공원에 대해서는 부과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며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음.
관리주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었다고 하더라도 무단 점유되어 사용되고 있는 국유지가 공원, 도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변상금 부과 보다는 국유지와 자방자치단체 소유 부지를 교환하는 방식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