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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직원들의 ‘알바 같은 외부강의’3년간 8억 1,267만원의 강의료 부수입 챙겨
작성일 2013-10-21
* 2013.10.21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보도자료 1
  국회의원 신의진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




식약처 직원들의 알바 같은 외부강의

식약처 고유업무로 강의해 3년간 81,267만원의 강의료 부수입 챙겨

용돈벌이 외부강의 근절할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 시급



식중독 예방사업, HACCP 사업설명 등 식약처 고유사업 강의해주고 3년간 81,267만원 챙겨!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내·외부 강의내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36월 사이 총 3,451건의 내·외부강의를 하고 총 81,267만원에 달하는 강의료 수입을 얻은 것으로 드러남: [1]참조.
 
[1] ·외부 강의내역현황
(단위 : / 만원)
구 분
2011
2012
20136
합 계
식약처
강의건수
수입
강의건수
수입
강의건수
수입
강의건수
수입
1,471
35,837
1,298
30,235
682
15,194
3,451
81,267
자료 : 식약처
 
강의내역을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136월까지 3년에 걸쳐 위생관리교육(406식중독(231)·HACCP(41) 등 식약처 직원들은 본인의 고유의 업무내용을 강의하며 최소 9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남: [2]참조.
 
 
 
[2] 주요 강의내역 및 강의료
(단위: / 만원)
 
2011
2012
20136
강의내역
건수
금액
강의내역
건수
금액
강의내역
건수
금액
1
위생관련
167
4,159
위생관련
115
2,877
위생관련
124
2,743
2
식중독 교육
124
2,495
식중독 교육
74
1,696
식중독 교육
33
593
3
HACCP 관련
14
304
HACCP 관련
18
401
HACCP 관련
9
236
4
기타
1,166
28,879
기타
1,091
25,261
기타
516
11,622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의진의원실 재정리
 
위생 · 식중독예방 · HACCP 관련 교육은 *예산 내 홍보비가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 직원이 고유의 업무를 강의를 통해 수행 후 강의료를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 불가.
*2013 식중독 예방홍보비 1억원, HACCP 홍보비 67천만원
모 부이사관은 20116월 두 차례 외부강의를 통해 의약품안전관리정책을 발표하고 70만원을 수령.
위생사무관 모씨는 20116월과 20124월 두 차례에 걸쳐 HACCP의 개요를 강의 후 강의료로 36만원을 받음.
 
또한 내·외부 강의 수입료 상위 5인을 살펴보면,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은 사람이 3명이었음:[3] 참조.
[3] 최근 3년간 외부강의 수입료 상위 5인 현황
(단위 : , 만원)
순위
직급
성명
강의건수
수입
1
보건연구관
○○
80
1,796
2
보건연구관
○○
45
1,134
3
보건연구관
○○
58
1,059
4
보건연구관
○○
12
735
5
보건연구관
○○
23
259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 9)
 
이 중 보건연구관으로 근무하는 신○○의 경우, 3년간 총 80회의 외부강의를 나가 1,796만원의 수강료를 얻었으며, 79번의 강의가 한 곳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나타남. (K대학교 생명정보공학과 79, K대학교 1)
 
또한, ○○ 연구관은 강의가 토요일에만 진행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의원실에서 해당 학교로 확인해 본 결과 토요일에는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
 
2. 단순 식약처 홍보성 외부강의로 960만원에 달하는 강의료 챙겨
 
직원 내·외부 강의내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36월 사이 총 44건의 내·외부강의 중 단순 식약처 홍보성 강의를 하고 총 960만원에 달하는 강의료 수입을 얻은 것으로 드러남.
강의 내용을 살펴보면, 식약처 및 정책소개가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법령 소개 5, 기타(고속도로휴게소 음식 평가, 자격증 소개)등 이었음: [4] 참조.
 
[4] 홍보성 강의 내역
(단위: / 만원)
 
2011
2012
20136
강의내역
건수
금액
강의내역
건수
금액
강의내역
건수
금액
1
식약청 및 정책 소개
13
276
식약청 및 정책 소개
13
349
식약청 및 정책 소개
9
170
2
법령 소개
-
-
법령 소개
2
53
법령 소개
1
12
3
기타
4
60
기타
1
28
기타
1
12
자료 : 식약처 / 신의진의원실 재정리
 
보건연구사 모씨는 201212Y대학교 한 강의실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개 및 취업전략이란 주제로 강의를 하고 강의료 30만원을 받았음.
기술서기관 모씨는 20134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국가식품안전정책 소개를 발표한 대가로 35만원의 외부강의료를 수령함.
 
이처럼 식약처 직원들이 근무시간 내·외부강의를 빌미로 식약처 및 정책 소개 등 홍보활동을 하고 강의료를 수령한 것으로 드러남.
 
이에, 단발성으로 특강이나 초청강연 등은 업무의 특성상 가능하지만, 주기적으로 매년 지속되는 영리목적의 강의는 단절되어야 함.
 
더불어 공직자는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영리목적의 업무가 아닌 공직자 본연의 자세가 필요함.
 
3. 정책제언
 
용돈벌이식 잦은 외부 강연은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줄뿐 아니라 공직기강을 흩트리는 주범이므로 부처내에서 필요한 강의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장치마련이 필요.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강의는 강의료를 받지 않는 대신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해 출장비와 수당으로 대체.
눈감아주기식 내규를 정비해 강연 횟수나 근무시간 외 과도한 강연을 제한하는 것이 시급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20131021 식약처 직원들의 ‘알바 같은 외부강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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