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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병력 있는 이식금지 인체조직 수 천 명에게 이식 !
치매환자 6명의 인체조직 2,831개는 이미 환자에게 이식 완료 확인 !
식약처는 몇 명에게 이식되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
최종확인 결과, 인체조직은행 최근 3년간 이식 금지 대상 질병 감염자 총 14명으로부터 무분별 기증받아 !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8월 29일 치매, B형간염, C형간염, 만성 바이러스 간염 등 이식이 금지된 질환에 감염된 뇌사자와 사망자 21명의 인체조직의 유통이 우려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철저한 추적조사를 요구한 바 있음.
2013년 10월 현재까지 식약처에 점검 된 사항을 확인한 결과, 간염 병력이 있던 기증자 7명은 의료기관의 청구오류로 확인되었으나, 치매 병력이 있던 기증자 6명의 인체조직이 무더기로 환자에게 이식되었고, 그 규모는 많게는 수 천 명에 이를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음.
이번 금지대상 인체조직 이식 확인으로 인해 그 동안 인체조직 관리는 총체적 부실덩어리였음이 드러났음.
1.서울시내 3개 대형 병원의 조직 은행이 채취한 치매환자 6명의 인체조직 중 2,831개는 이미 환자에게 이식완료 !
현재까지 최종 확인된 바에 의하면, 서울S조직은행(4명), S병원(1명), K조직은행(1명)등 서울시내 대형 병원의 조직은행은, 치매 병력이 있는 6명으로부터 인체조직 106개를 채취하여 가공‧분배기관으로 유통시켰음.
유통된 인체조직 106개는 가공을 거쳐 총 3,269개(명분)로 나뉘었고, 이 중 86.6%에 달하는 2,831개는 이미 환자에게 이식이 된 것으로 드러남 : [표 1] 참조.
나머지 418개는 폐기되었고, 20개는 현재까지도 확인이 불가능했음.
[표 1] 치매 병력 인체조직 이식 현황
(단위: 개)
조직은행 |
기증자 |
병력 |
기증 조직 |
채취 |
가공 및 이식현황 | |||
가공 |
이식 완료 |
확인 불가 |
폐기 | |||||
C조직은행 |
A |
상세불명의 치매 |
뼈 |
13 |
47 |
45 |
- |
2 |
건 |
8 | |||||||
근막 |
2 | |||||||
B |
상세불명의 치매 |
뼈 |
16 |
736 |
679 |
20 |
37 | |
건 |
8 | |||||||
피부 |
1 |
2 |
2 |
- |
- | |||
C |
상세불명의 치매 |
뼈 |
10 |
433 |
232 |
- |
201 | |
D |
혼합성 피질 및 피질하 혈관성 치매 |
뼈 |
18 |
642 |
619 |
- |
23 | |
피부 |
1 |
2 |
2 |
- |
- | |||
K조직은행 |
E |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뼈 |
18 |
210 |
203 |
- |
7 |
피부 |
3 |
18 |
9 |
- |
9 | |||
S병원 |
F |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뼈 |
8 |
1,179 |
1,040 |
- |
139 |
합계 |
106 |
3,269 |
2,831 |
20 |
418 |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0), 신의진의원실 재정리
2. 문제점
▶ 문제점 1: 기관간의 칸막이 행정이 금지대상 인체조직을 이식시키는 사고 초래!
우선, 이식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병력확인과 조직 채취 단계부터 구멍이 발생했음.
-신의진 의원실에서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전염병이나 치매 등의 병력이 있는 조직은 분배‧이식이 금지 대상임을 확인하고, 식약처에 최근 3년간 인체조직을 기증한 뇌사자 및 사망자 620명을 대상으로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조하여 기증자의 질병내역을 재조사할 것을 요청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