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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의 허술한 식품 발암물질 대책
저감화 모니터링 예산도 편성하지 않은채 기업에게 보고만 받고 관리?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아는 방법, 신기술로 둔갑해 저감화 달성?
저감화 달성도 못했는데 성과보고서에는 달성했다고 허위보고
아크릴아마이드 등 식품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에 대하여 식약처가 모니터링만 실시하고, 저감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남.
1. 현황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발암물질에 대한 사업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6년부터 2013년 9월까지 국내에서 유통중인 감자스낵 등 일부 식품에 발생하는 자연 발암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세웠지만 부실한 모니터링과 더불어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음.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2006년부터 식품에서 자연적으로 발암물질이 발생되는 것을 우려해 ‘아크릴아마이드’, ‘에틸카바메이트’등의 권고기준을 설정했음: [표 1] 참조
※ 아크릴아마이드: 감자, 커피, 팝콘 등을 튀기거나, 볶을 때 나오는 화학물질로, 아크릴아마이드를 많이 섭취하면 신경계통에 마비 등 이상에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어 세계적으로 음식내에 이를 줄이기 위해 연구가 조사되고 있음
에틸카바메이트 : 포도주, 위스키, 청주, 간장, 요구르트 등 자연발효주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질소화합물이 발효과정을 거치면서 미생물 대사에 의해 변화하여 생기는 것으로 추정됨
[표 1] 발암물질 권고기준
구분 |
권고 기준치 |
해외 기준 |
아크릴아마이드 (감자칩) |
1ppm |
독일(1ppm) |
에틸카바메이트 (과일브랜디) |
0.4ppm |
캐나다·체코 (와인 0.03ppm, 청주0.2ppm) |
*출처 : 식약처, 신의진의원실 자료 재구성
2. 감자스낵에 발생하는 아크릴아미드 조사할 때마다 ‘들쑥날쑥’
식약처는 발암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의 식품 함량을 조사하고 저감화를 하기 위해 2006년부터 감자스낵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해왔음.
그러나 식약처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의 모니터링 결과일뿐 대책을 발표한 2006년~2009년까지는 모니터링 자료조차 없음: [표 2] 참조
식약처는 자료가 없는 이유에 대해 2006년~2009년도에도 모니터링을 했지만 데이터가 없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함.
2010년부터 조사한 모니터링 결과, 동일제품이더라도 아크릴아마이드의 수치가 매년 감소되지 않고, 들쑥날쑥하여 검사의 신뢰성이 떨어짐.
풍000회사의 Y감자스낵의 아크릴아미드 결과수치는 2010년의 경우, 기준치 이하인 0.44ppm이었으나 2011년은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고 2012년 상반기는 1.244ppm, 하반기는 2.275ppm, 2013년은 1.431ppm을 기록.
다른 제품들도 검사 할때마다 결과수치가 달라져 식약처가 계획한 저감화 계획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
해000사의 B감자스낵의 아크릴아미드 결과수치는 2012년의 경우 5.435ppm이었으나, 2013년는 2.891ppm을 기록하여 여전히 기준 1ppm 이하로 저감화되지 않았음.
[표 2] 국내유통 중인 감자스낵의 아크릴아마이드 모니터링 결과
제품명 |
원산지 |
회사명 |
모니터링 년도(회차) |
물질명 |
결과수치 (단위: ppm) |
Y감자 |
국내산 |
풍OOO |
2010 |
아크릴아마이드 |
0.44 |
2012(1차) |
아크릴아마이드 |
1.244 | |||
2012(2차) |
아크릴아마이드 |
2.275 | |||
2013 |
아크릴아마이드 |
1.431 | |||
A감자 |
국내산 |
오OO |
10년 |
아크릴아마이드 |
0.146 |
11년(1차) |
아크릴아마이드 |
0.058 | |||
11년(2차) |
아크릴아마이드 |
0.04 | |||
12년(1차) |
아크릴아마이드 |
0.117 | |||
12년(2차) |
아크릴아마이드 |
0.131 | |||
13년 |
아크릴아마이드 |
0.086 | |||
B감자 |
국내산 |
해OOO |
10년 |
아크릴아마이드 |
0.761 |
11년 |
아크릴아마이드 |
0.155 | |||
13년 |
아크릴아마이드 |
0.293 | |||
C감자칩 |
국내산 |
해OOO |
12년 |
아크릴아마이드 |
0.348 |
13년 |
아크릴아마이드 |
0.411 | |||
D감자 |
국내산 |
코OOOO |
12년 |
아크릴아마이드 |
5.435 |
13년 |
아크릴아마이드 |
2.891 | |||
E칩 |
국내산 |
O심 |
11년 |
아크릴아마이드 |
0.029 |
12년 |
아크릴아마이드 |
0.327 | |||
F칩 |
국내산 |
O심 |
10년 |
아크릴아마이드 |
0.197 |
12년 |
아크릴아마이드 |
불검출 | |||
13년 |
아크릴아마이드 |
0.174 | |||
G틱 |
국내산 |
O심 |
11년(1차) |
아크릴아마이드 |
0.265 |
11년(2차) |
아크릴아마이드 |
0.126 | |||
12년 |
아크릴아마이드 |
0.271 | |||
13년 |
아크릴아마이드 |
0.106 | |||
H칩 |
국내산 |
O심 |
10년 |
아크릴아마이드 |
0.598 |
12년 |
아크릴아마이드 |
0.66 | |||
13년 |
아크릴아마이드 |
0.165 | |||
I감 |
국내산 |
오OO |
10년 |
아크릴아마이드 |
0.043 |
11년(1차) |
아크릴아마이드 |
0.033 | |||
11년(2차) |
아크릴아마이드 |
0.044 | |||
13년 |
아크릴아마이드 |
0.232 | |||
J글스 |
말레이시아 |
한OOOO판매유한회사 |
10년 |
아크릴아마이드 |
0.274 |
11년 |
아크릴아마이드 |
0.075 | |||
12년 |
아크릴아마이드 |
0.377 | |||
13년 |
아크릴아마이드 |
불검출 | |||
K윙칩 |
국내산 |
오OO |
11년 |
아크릴아마이드 |
0.385 |
13년 |
아크릴아마이드 |
0.455 |
*출처 : 식약처, 신의진의원실 자료 재구성
*회차는 2010년(1~2차), 2011년(1~3차), 2012년(1~2차)로 나눠 시험했으며, 시험제품은 참여기업 자율로 시행함
또한, 모니터링을 하려면 동일제품을 선정해 매년 추적조사를 실시해야하지만 매년 모니터링하는 제품도 달라 효과적인 모니터링 방법이라고 볼 수 없음.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의원실에서 식약처에 ①저감화 달성했다는 근거와 ②신기술 및 교육내용 등의 근거자료를 요청한 결과,
식약처는 “저감화를 100% 달성된 것은 아니지만,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 ‘달성’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밝힘.
아울러 “신기술은 감자스낵을 만들 경우 낮은온도(120도 이하에서 튀김)에서 조리하고 동시에 보관을 잘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그러나, 식약처에서 밝힌 신기술은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는 2006년 이전에 이미 문헌 등을 통해 소개된 방법이었고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나오는 방법임 (*관련 문헌: 2003년 이화여대 오상석 ‘식품 중의 아크릴아마이드 모니터링’ 등)
이외에도 과실주등에서 검출되는 발암물질인 에틸카바메이트 관련 제품 등에 대해서는 2010년 이후로 모니터링 조차 실시하지 않다가 2012년에 다시 검사: [표 3] 참조.
이에 대해 식약처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와인류에 주로 검출되지 않아 모니터링을 하지 않다가 2012년 벤조피렌사건 이후로 다시 모니터링했다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함.
년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건수 |
31건 |
107건 |
5건 |
312건 |
- |
- |
113건 |
검출수준(mg/L) |
불검출~0.549 |
불검출~0.070 |
불검출~0.010 |
불검출~0.038 |
- |
- |
불검출~0.294 |
*출처 : 식약처
3. 위해물질 저감화 달성했다고 성과보고서에 허위보고
2012년 식약처 성과보고서, 위해예방 체계구축사업에 “제조‧유통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해물질의 저감화 이행사항 점검 및 관련업계 기술교육을 통한 위해요소 저감화 달성”이라고 기입하여 기획재정부에 보고함 ※국가재정법 제8조(성과중심의 재정운용)에 따라 전부처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사업의 성과를 보고함 |
2012년 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에는 “유해물질 저감화 TF운영을 통해 신기술 적용 및 맞춤형 교육 등 실시”라고 보고.
2006년 당시 식약청은 식품에 발암물질 저감화를 하겠다고 국민들을 상대로 호언장담했지만 모니터링과 신기술에 대한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고 기업의 자체보고만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함.
결국, 식약처는 허술한 모니터링만 해놓고 성과보고서에는 위해예방 체계구축사업 목표를 달성했다고 허위로 보고해 정부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한 셈임.
4. 제언
식품사고가 생기면 말로만 국민들에게 안심을 주는 면피성 대책보다는 자체 예산을 편성해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선진국의 경우, 어떻게 저감화 대책을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이 필요하며 기술상 어려운 부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