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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하루 종일 버스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 불법 감차 현황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경기도
작성일 2013-10-22

 

시민들은 하루 종일 버스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 불법 감차 현황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경기도

- 버스 불법 감차, 참다못한 시민들이 민원 넣어야 파악하는 지자체

최근 3년간 버스 불법 감차로 부과된 과징금 10억 원 넘어

- 불법 감차 근절을 위해서는 버스회사 적자 문제 해결이 최우선

최근 3년간 불법 버스감차로 적발되어 경기도 내 버스회사에 부과된 과징금이 10억 원을 넘어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우택 의원(새누리당, 청주 상당)22일 공개한 최근 3년간 시내버스 불법감차 과징금 부과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 6월까지 경기도 시내버스 불법감차로 부과된 과징금은 총 956, 109,620만원에 달했다.

 

, 군별 과징금 부과액은 남양주시가 69,55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시 1600만 원, 광주시 8,450만 원, 파주시 6,970만 원, 의정부시 6,450만 원, 성남시 3,7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버스 불법감차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버스 회사의 적자 문제와 지자체의 관리감독 부실에 있다.

 

버스 회사들이 적자 노선을 인가받은 대로 운행하는 것보다 불법 감차로 적발되더라도 과징금을 내는 것이 손해가 적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경기도가 버스회사의 적자본전을 위해 1,631억 원의 운영개선지원금을 지원했지만 경기도 시내버스 회사의 적자는 1,841억 원에 달했다.

 

시내버스를 관리 감독하는 지자체에서 버스 불법감차에 대한 현황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현재 경기도에는 2,313개의 노선에 10,397대의 시내버스가 등록되어 있다. 하루에도 수 만 번의 버스 운행이 있는데 이를 실시간으로 감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지자체의 입장이다. 그래서 대부분 불법감차 적발은 버스가 안와서 불편을 겪은 시민들이 참다못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버스회사의 상황을 아는 사람들의 제보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우택 의원은 경기도와 각 지자체가 수십억 원을 투입해서 버스정보시스템을 갖췄지만 실제 버스 운행여부를 모니터링하지 못하고 있다.”버스 운행 현황을 감시하고 불법감차 현황을 적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우택 의원은 버스회사의 적자가 지속되는 한 불법 감차 같은 비정상적 영업행위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중복노선 정리와 수요 관리, 그리고 버스 이용객을 확충 등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3년간 시내버스 불법감차 과징금 부과 현황 (단위 : , 백만원)

구 분

2011

2012

2013.6월까지

부과건수

956

331

477

148

징수금액

1,096.2

344.5

514.5

237.2

부과·징수 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과징금)

 

연도별 과징금 부과 현황

2011 (단위 : , 백만원)

연번

시군명

업체명

부과건수

부과금액

 

 

331

344.5

1

수원시

남양여객

3

2.5

2

성남시

대명운수

4

3.5

3

대원버스

16

13.5

4

성남시내버스

6

5.5

5

고양시

고양교통

1

1

6

안양시

삼영운수

1

1

7

광주시

경기고속

8

6.5

8

대원고속

7

5.5

9

하남시

경기상운

1

1.5

10

남양주시

대원운수

127

143.5

11

경기운수

43

43

12

경기버스

43

43

13

구리시

경기여객

3

3

14

부천시

도원교통

1

1

15

의정부시

명진여객

13

13

16

평안운수

32

35.5

17

파주시

신성교통

18

18

18

신일여객

4

4

2012 (단위 : , 백만원)

연번

시군명

업체명

부과건수

부과금액

 

 

477

514.5

1

수원시

용남고속

5

3.5

2

성남시

대원버스

10

10

3

성남시내버스

8

8

4

고양시

명성운수

1

1

5

고양교통

3

3

6

안양시

삼영운수

5

5

7

광주시

경기고속

24

24.5

8

대원고속

16

16

9

하남시

경기상운

2

2

10

안산시

경원여객

2

2

11

남양주시

대원운수

198

224

12

경기운수

49

57

13

경기버스

99

109

14

구리시

경기여객

1

1

15

부천시

소신여객

2

1

16

의정부시

명진여객

7

7

17

평안운수

9

9

18

포천시

포천교통

1

0.5

19

파주시

신성교통

28

23

20

양주시

진명여객

2

1

21

가평군

진흥고속

5

7

2013. 6월까지 (단위 : , 백만원)

연번

시군명

업체명

부과건수

부과금액

 

 

148

237.2

1

수원시

수원여객

1

50

2

경진여객

1

50

3

고양시

고양교통

1

1.5

4

광주시

경기고속

12

12

5

대원고속

20

20

6

남양주시

대원운수

25

33

7

경기운수

15

20.5

8

경기버스

20

22.5

9

의정부시

명진여객

1

1

10

파주시

신성교통

50

24.7

11

양주시

진명여객

2

2

 

 

 

경기도 시내버스 적자 규모 (단위 : 백만 원)

연도별

운송수지 (적자)

운송수입

운송원가

2008

8,961

1,161,534

1,170,495

2009

15,067

1,211,884

1,226,951

2010

64,379

1,282,288

1,346,667

2011

88,965

1,380,133

1,469,098

2012

6,731

1,556,615

1,563,346

합 계

184,103

6,592,454

6,776,557

 

 

 

경기도 시내버스 적자보전금 및 보전비율 (단위 : 억원 / %)

연도별

운영개선지원금

보전비율

2009

315

76.40

2010

305

33.15

2011

310

25.08

2012

359

25.53

2013

342

32.87

합 계

1,631

 

전년도 운송실적을 기준으로 운영개선지원금이 지원됨.

131022-경기도버스불법감차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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