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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의원(의정부을) [보도자료]한국연구재단-국가연구개발과제 중도해약 3년간 723건
작성일 2013-10-22

국가연구개발과제 중도해약 3년간 723

 

- 연구 중단시까지 총 지원금액 2,252억원 중 환수액은 224억원 뿐

-723건 중 47건만 타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 솜방망이 처벌,

-정부지원예산 눈먼 돈 여실히 입증, 연구비 먹튀 방지 제재조치 강화해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홍문종 의원(새누리당, 의정부을)에 따르면 한국연구재단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무더기로 중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2010~2012) 한국연구재단이 수행한 국가연구개발과제 중 제대로 끝을 맺지 못하고 중도에 협약이 해약된 건수는 총723건으로 ’10217, ’11260, ’12246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구 중단시까지 지원된 금액을 보면 ’10819억 원, ’11349억 원, ’121,082억 원으로 총2,252억 원이 투입된 연구과제가 조기 종료하거나 지원중단 되었다.

 

구분

2010

2011

2012

합계

건수(제재조치 건수)

217(13)

260(18)

246(16)

723(47)

지원금액(억원)

819

349

1,082

2,252

환수금액(억원)

46

42

134

224

[] 한국연구재단 협약해약 현황 (출처:한국연구재단)

-홍문종의원은 지난 3년간 중단된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총 2,252억원이 지원되었지만 환수액은 10%수준인 224억원에 불과하고,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제재조치 건수도 전체 723건 중 47건 뿐이다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연구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연구개발과제 선정과 협약 단계부터 중도 해약을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며, 연구개발비 환수와 제재조치 등을 더욱 엄격히 집행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집행되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제11(협약의 해약)에 의해 협약이 해약될 수 있으며, 규정에 열거된 사유를 살펴보면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해 성취된 경우, 중대한 협약 위반, 과제 수행 포기 및 수행 지연, 연구 부정행위,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등이다.

 

-사유별 중도해약 현황을 보면 취업으로 인한 연구종료가 240, 평가 후 연구정리 및 지원중단이 200, 퇴직(이직) 107, 연구수행 포기 72, 타사업 선정 31건 순으로 많았다.

 

-협약 해약에 대한 전 목록을 제출받아 본 결과, 정부 R&D 예산의 허술한 집행과 연구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연속 매해 비슷한 과제로 3건에 대해 중복으로 총34,332억원의 예산을 지원 받은 최oo의 경우 퇴직을 사유로 10%남짓한 3,782만원을 환수했는데, 특히 세 번째 과제는 1151일부터 12229일까지 총 7개월 동안 1억원을 타서 387만원만 환수처리된 것이 밝혀졌다.

과제명

총연구기간

협약해약일

협약해약사유

중단시까지 지원연구비

(단위:천원)

환수액

(단위:천원)

지식기반의 음성인식을 위한 통합 시스템 연구

09.05.01-12.04.30

2012.03.16

퇴직

153,720

16,973

음성, 음질 그리고 얼굴 영상을 이용한 멀티모덜 감정인식 시스템 연구

10.05.01-13.04.30

2012.02.29

퇴직

89,600

16,973

자동 운율 레이블링 시스템 구축 및 운율-감정 관계 정립

11.05.01~14.04.30

2012.02.29

퇴직

100,000

3,876

 

-이 외에도 협약을 맺은지 15개월도 안되어 81,777만원을 지원받고 해외대학으로 이직한 사례도 있었다. (창의적연구지원사업, 총연구기간:11.04.15-20.02.29, 협약 해약일 : 12.08.31,)

 

 

 

* 문의 - 이정훈 보좌관 (02-784-4777)

[2013국감 보도자료]한국연구재단-연구개발 중단_홍문종의원201310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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