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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중점과제별, 지방청별 목표치도 설정되지 않고 무작정 노력만 하겠다고 밝힘
: 어떻게 평가하고, 누가
책임지나?
-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 국세청 및 각 지방청은 매년‧매번 똑같은 대답으로 일관
: 개선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음
- 서울청‧중부청이 차지하는 노력세수 비중이 70% : 두 청이 노력세수 확보 주도해야!
(1)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세수목표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각 지방국세청)”
-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확충 세수 27.2조원 중 국세청 몫인 18.0조원에 대한
지방청별 뚜렷한 구분도, 목표액도, 구체적인 계획도 부재한 상태임
▶ 수조원에 달하는 추가 세수를 갑자기 확보하려면 국세청의 총괄적인
계획은 물론 각 지방청별로 상황에 맞는 세정계획과 각각의 세정능력에 준하는 목표액이 당연히 제시되어야 한다고 봄
▶ 그런데 국세청 본청과
마찬가지로 각 지방청들도 지하경제양성화 세수확보 목표액이 없고 향후 5년간 확보해야 할 18조원의 구체적인 세정활동 계획도 부재한 상태임
(2)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세수증대 방안은? 국세청‧각 지방청 매년‧매번 똑같은 대답, 개선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음
- 국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중점과제의 세수 증대 방안이라고 새롭게 주장하는 전략들이 결국 국세청이 그 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오던
숨은 세원 발굴 노력 내용과 똑같음
- 각 지방국세청 역시 각각의 상황과 징수 규모가 다를 텐데 매번 국세청과 똑같은 대답으로 일관하고
있음
▶ 즉 지하경제 양성화, 새로운 세원 발굴‧확충에 대한 정부의 의지에 대해 국세청은 부응하지도 않고 있으며, 새로운 구체적인 세원
확충 방안은 제시하지도 않고 있음
(3) 서울청‧중부청의 노력세수 비중 70%, 두 청이 노력세수 확보 주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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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세수의 지방청별 비중을 살펴보면, 2012년도 기준 서울청이 40%, 중부청이 30%로 두 청이 전체 노력세수의 70%를 차지하고
있음
▶ 즉 국세청의 고지분(노력세수) 세수실적은 서울청과 중부청이 주도하고 있음
▶ 노력세수 부분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데, 노력세수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청과 중부청이 주도하여 국세청의 무계획함을 뛰어넘는 적극적인
노력세수 확충 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임
2. 기업들의 ‘지하경제 양성화 노이로제’ 헛말 아니었네!
- 개인사업자는 조사건수 확대, 법인사업자 조사에선 대형 법인에 ‘세금 폭탄’
- 무리한 징세행정으로 2012년 이후
행정소송에서 국세청 패소율 급등
- 국세청의 부실과세에 따른 불복 환급액도 2012년 이후 급증
※ 불복 환급은 납세자가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하여 납세자구제제도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환급받은 세금을 의미
▶ 지하경제 양성화해서 세수 확대한다더니, 개인사업자 조사건수
늘리고 대형법인 ‘세금 폭탄’ 퍼붓는 게 지하경제 양성화인가?
▶ 무리한 징세행정에 따른 행정소송 패소율과 불복 환급 급증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1) 원성이 높은 국세청의 무리한 징세행정, 실상은? : 2012년 이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는 조사 인원 자체가
증가하고, 법인 세무조사는 대형 법인(수입 500억원 이상)을 중심으로 ‘세금 폭탄’
- 2012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인원 기준),
서울청 40.1%, 중부청 22.9% 급증
- 2012년 대형 법인에 대한 서울청의 건당 부과액은 60.7억원으로 전년대비 79% 급증,
2013년 상반기에는 건당 부과액이 65.6억원
- 중부청의 대형 법인에 대한 건당 부과액, 2011년 26.5억원→2012년
31.4억원→ 2013년 상반기 48.2억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
(2) 무리한 징세행정의 결과, 2012년 이후 행정소송에서
서울청과 중부청의 패소율 급등
- 건수 기준 패소율 => 서울청 : 2011년 18.3%→2012년 21.5%→2013년 상반기
20.7% / 중부청 : 2011년 3.4%→2012년 6.3%→2013년 상반기 9.9%
- 특히, 대형법인을 중심으로 건당 부과액이
급증하면서, 금액 기준 서울청의 패소율도 급등 : 2011년 25.6%→2012년 54.2%→2013년 상반기 49.3%
(3)
무리한 징세행정에 따른 후폭풍 : 국세청의 부실과세에 따른 불복 환급액 급증
- 2012년 불복 환급, 7,701억원으로 전년대비
83.5% 급증 : 2013년 상반기 6,867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03% 폭증
- 중부청 역시 2013년 상반기 불복 환급,
75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61% 증가하여 이미 2012년 연간 규모 초과
3. 서울·중부 지방국세청의 허술한 체납
관리, 매년 5.5조원 이상(서울청 2.7조+중부청 2.8조) 결손처분
: 최근 5년간 체납액의 현금회수율, 꼴찌에서 1위는 서울청, 2위는 중부청
(서울국세청) 최근 5년(2008∼2012년)
체납발생총액은 39조8,595억원, 체납회수액은 12조5,961억원, 결손처분은 13조4,189억원으로 연평균 2조6,838억원에 달함
-
최근 5년간 체납 현금회수율이 31.6%로 6개 지방청중 꼴찌(국세청 전체 현금회수율 36.0%)
(중부국세청) 최근
5년(2008∼2012년) 체납발생총액은 39조9,973억원, 체납회수액은 14조 12억원, 결손처분은 14조1,591억원으로 연평균
2조8,318억원에 달함
- 최근 5년간 체납 현금회수율이 35.0%로 6개 지방청중 꼴찌에서 2위
▶ 동 기간 전국
지방국세청 중 결손처분비율이 현금정리비율보다 높은 곳은 서울청(결손처분비율 33.7%, 현금정리비율 31.6%), 중부청(결손처분비율
35.4%, 현금정리비율 35.0%)로 두 곳 뿐임.
▶ 최근 5년간 현금정리 비율이 매년 꼴찌에서 1위와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4. 서울지방국세청, 허술한 장기·고액 체납 관리에 심각한 문제점 노출
- 2013.6월말 국세청 총 체납잔액중 서울청의 체납잔액 점유율, 40.8%
- 반면, 국세청 전체 3년 이상 장기 체납액중
서울청의 비중은 48.6% 차지
- 특히, 10억원 이상의 고액 체납의 경우, 전체 국세청 대비 서울청의 비중이 82.0%에 달함
▶
전체 미정리 체납액에 대한 서울청의 점유율(40.8%)보다 3년 이상 장기체납(48.6%)과 10억원 이상 고액체납(82.0%)의 점유율이 매우
높은데, 그 이유와 악성 체납비율 축소를 위한 계획은 무엇인가?
5. 고충민원 가장 많은 서울·중부 지방국세청,
시정률은 서로 꼴찌 다툼
: 최근 5년간 서울청과 중부청 고충민원 접수건수 각각 2위와 1위 기록, 반면 시정율은 각각 꼴찌에서 1위와 2위 기록
-
최근 5년(2009∼2013.6월) 중부 지방국세청의 고충민원 접수 비중은 전체 고충민원 접수 건수 중 32.3%로 1위, 서울 지방국세청은
29.8%로 2위임.
- 반면, 고충민원 시정률(평균)을 보면, 서울청은 60.6%으로 최하위, 중부청은 62.2%로 뒤에서 두
번째.
▶ 서울청과 중부청의 고충민원 접수건수는 매년 1위와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시정률은 매년 꼴찌에서 1위, 2위를 다툴 정도로
처리 실적의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세수 확보를 위해 납세자의 고통과 민원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