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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년째 방치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여의도 32배(93.7㎢)
작성일 2013-10-22

경기도, 10년째 방치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여의도 32(93.7)

- 개발행위 제한, 토지보상도 못 받아 지역주민 이중고통 겪어 -

 

경기도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도 10년째 방치하고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여의도 면적의 32(93.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동해·삼척)22일 경기도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도 방치하고 있는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1,395개소, 면적은 210(서울시 면적의 1/3)에 달하고 있다면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완전 해소를 위해서는 478천억 원의 총사업비가 들어 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유형별로 보면 공원이 79.7로 최대인 38%를 차지하고, 도로 62.4(29.7%), 유원지 등 기타가 58.2(27.7%)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도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장기간 미집행하게 되면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들은 개발행위도 못하고, 토지보상도 받지 못하는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돼 유·무형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이이재 의원은 도시계획시설은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해야 하므로 지자체의 집행능력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지정해야 한다면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에도 여건이 변화하거나 필요성이 없어지면 즉시 지정을 폐지해야만 주민불편 해소와 특혜시비, 이해관계 대립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이재 의원은 이날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DMZ 평화공원 지자체간 유치과열 명분·실익 다 잃어5조원대 USKR사업 표류, 경기도 손 놓고만 있을 것인가? 부동산경기 침체·복지비 부담이 경기도 재정위기 초래 등을 지적하며 경기도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131022_경기도[보도자료] - 미집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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