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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강화군을 안덕수국회의원] 2013.10.22 보도자료 - (경인사)국책연구기관, 연구논문 88%가 표절과 중복게재 의심
작성일 2013-10-22

국책연구기관, 연구논문 88%가 표절과 중복게재 의심

- 조사 연구논문 75편 중 66편에서 308건의 의심사례 발견

-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법제연구원이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20건 이상이 확인된 연구기관도 5

 

국무총리실 소속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25개 산하 연구기관의 2011년도 연구보고서 550여건 중 무작위로 추출한 75편을 평가한 결과 66편에서 표절과 중복게재 의심사례가 발견되어 연구원들의 도덕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정무위 안덕수(인천 서구강화군을)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 처음으로 연구회가 주관이 되어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해 2011년도 연구보고서에 대한 표절 및 중복게재 등 연구윤리 준수여부 평가를 실시한 결과, 25개 연구기관 75편의 기본연구과제 중 88%66편의 연구과제에서 표절 및 중복게재 의심사례가 확인되었고, 308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절의심사례는 21개 기관 48개 보고서 299건이고, 중복게재 의심사례는 13개 기관 18개 보고서 97건에 달한다.

 

가장 많은 의심사례가 발견된 연구기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법제연구원으로 34건에 달하고, 20건 이상 확인된 연구기관도 5곳이나 된다.

 

연구회는 연구부정에 대해 연구기관 평가할 때 총점 1,000점 중 최대 30(1건당 10, 최대 30)만 반영하고 있고, 위반 연구원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관 평가 반영 점수가 너무 낮고, 해당 기관에 맡길 경우 자칫 솜방망이 처벌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안덕수 의원은 연구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국책연구기관에서 표절과 중복게재가 이렇게 심각한 것은 충격적이라며 앞으로 논문 평가를 더 확대하고,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기관평가점수를 더 높이고, 연구회 차원에서 처벌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덕수의원실)연구윤리위반 보도자료201310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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