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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판매업체 1일 매출액 대비 과징금 부담율 6%
, 영세유통판매업체 부담율 97.5%
영업정치처분 →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영업 계속
○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의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유통업체들 중 82.9%(382곳)의 업체들이 문을 닫을 수 없어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영세업체들의 경우 1일 매출액 대비 과징금 대체율이 너무 높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표 1 참조]
○ 반대로 연매출 100억대 이상의 대형 유통업체들의 경우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의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 경우는 상대적으로 과징금의 수준이 너무 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