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2012년 국감지적사항 시정조치 현황 |
□ 현 황
◎ 2012년 국정감사 시 의원님 지적사항
1. 어린이 식품안전 우수판매업체가 실적채우기에 급급하여 학교매점을 무더기로 선정(960개 중 609개 : 63.4%)하거나, 이들 업체에 대한 지원내역 중 68.2%가 명패, 시장가방, 종량제봉투 등 엉뚱하게 쓰이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
2. 자가품질위탁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가 결정된 제품의 절반이상이 회수가 안 되었음. 자가품질검사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한 제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방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회수절차와 상습적으로 부적합식품을 제조․유통하는 곳에 특별점검 및 처벌을 강화할 것을 지적.
<식약처 조치사항> ○ 최근 3년간 2회 이상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된 제품을 유통시킨 식품제조 가공업소 등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과 수거검사 실시(‘13.2.), 지방청과 지자체 공무원 대상 회수 절차 등에 대한 교육(연 4회)하였음. (자료 : 2012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
3. 식중독 발생 10건 중 4건은 원인을 모르는 문제점이 있음. 식중독 원인규명율을 제고하고, 지역별 발생현황과 원인을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식중독 예방계획과 교육내용을 별도로 만드는 등 억제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적.
<식약처 조치사항> ○ 지자체별 자체 식중독 관리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식약청(식중독예방관리과)으로 보고(‘13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 개정) ○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식중독 사전예방 진단 컨설팅 사업 강화(지방청, 시·도) ○ 식중독 원인규명 제고를 위한 검사역량 강화를 위하여 “식품미생물검사 기본과정” 등 운영 (자료 : 2012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
4. 의료기기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허가만 내주고 관리․감독에 소홀하지 말고, 영세한 의료기기 업체에 대해 특별관리를 실시하여 상습적이거나 악의적인 무허가 의료기기 업체에 대해 과감히 처분할 것을 지적.
<식약처 조치사항> ○ 의료기기법 3회 이상 위반 및 무허가 취급업체를 중점관리 대상 업체로 선정하여 기획감시 실시(‘12. 5∼6)하였고, 2013년 의료기기 제조․유통관리기본계획 수립(‘13.1)하였음. 또한, 부적합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고발병행 등 의료기기 업체 관리․감독(연중)하였음. |
5. 그 외 위해성이 있는 의약품 회수율 저조 문제,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문제, 장례식장 음식 위생상태 문제점 등을 지적하였음.
문 1) 지난 국정감사에서 어린이 식품안전 우수판매업체가 실적채우기에 급급해서 학교매점을 무더기로 선정(960개 중 609개 : 63.4%)하거나, 지원내역이 시장가방, 티슈, 의자·거울교체, 명패제작, 종량제봉투 지원 등 사업취지와 거리가 있는 지원이 10건 중 7건에 달하는 문제점 등을 지적했는데, 식약처로부터 「2012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자료를 받아보니 이에 대한 시정조치 내역이 없었음.본위원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을 안한것인지, 내용이 빠진 것인지 이에 대해서 처장이 설명해 주시길 바람.
(담당자와 유선 통화내용) 1. 지원 기금의 목적 외 사용문제 : 지자체에 워크숍을 통해 관련 지침 전달 2. 어린이 식품안전 우수판매업체 학교 구내매점 무더기 선정문제에 대해서는 학교내 구내매점의 경우 지원을 안 할 수 없고, 학교 내와 근거리에 있는 판매업체를 지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문 2) 이외에도 위해성이 있는 의약품 회수율 저조 문제,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문제, 장례식장 음식 위생상태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시정조치 현황이 빠져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