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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과징금 갈음 산정 기준 개정할 필요! |
□ 현 황
○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의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유통판매업체들 중 82.9%(382곳)의 업체들이 문을 닫지 못하고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영업을 계속하고 있음. 다만, 영세업체들의 경우 1일 매출액 대비 과징금 대체율이 너무 높아 울며 겨자먹기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표 1 참조]
○ 반대로 연매출 100억대 이상의 대형 유통판매업체들의 경우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의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니 과징금이 너무 적었던 것으로 드러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