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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대상 위해식품 회수율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
□ 현 황 (회수절차)
○ 수거검사, 자가품질검사, 현장단속 등울 통하여 부적합식품이 적발되면 그 내용을 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식약처는 부적합식품 내용(제품명, 부적합 사유 등)을 관할기관(지자체, 지방식약청 등)에 공유 및 담당자에게 SMS문자 전송
○ 부적합 식품임을 안내 받은 관할 기관은 당해 영업장에 방문(또는 전화), 판매여부 확인하고 필요시 당해 영업자에게 회수명령(영업자 관할기관, 회수명령기관)을 내리고 회수계획서 제출 요구. 회수명령 사실을 식약처 및 전국 시․군구에 회수내용 통보(부적합긴급통보시스템)
※ 회수명령이 통보되면 식약처는 통보된 내용을 식약처 홈페이지게재,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전송, 소규모 식품판매업자에게 SMS 문자 전송 및 보도자료 배포하고 신속한 회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함
○ 회수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회수계획을 수립하여 회수계획서를 회수명령 기관에 제출하고 회수 진행함. 회수는 회수 1등급의 경우 10일 이내, 2등급의 경우 12일 이내, 3등급의 경우 17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함
○ 회수명령 기관은 영업자의 회수진행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회수을 독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업자는 회수 완료시 회수완료보고서를 회수명령기관에 제출하고, 완료보고서를 받은 회수명령기관은 회수효율성 평가 및 회수 부적절 시 회수 재실시를 요구함
○ 회수가 적절하게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면 회수명령기관은 폐기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시정 및 예방조치를 명령하고 회수를 종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