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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국정감사 피드백 제대로 되고 있는가?
❍ 지난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은 ①방산비리 연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 ②위조부품에 대한 검사가 가능한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것, ③사업부문에 대한 감사기능을 강화할 것, ④F-X사업에서 신중한 기종결정을 할 것. 이상 4가지 사항에 대해 질의했음.
❍ 이번 국감에 앞서 그동안 청의 조치사항을 검토하고자 답변을 요청했지만, 한 달이 지나 제출된 답변에는 지적사항 중 3가지 항목(①, ②, ③항목)은 누락한 체, 오직 한 항목에 대해서만 단 두 줄의 답변으로 기재해 제출했음. [참고 1. 방사청 답변자료]
❍ 본 의원실의 거듭된 요청으로 2차 답변이 제출되었지만 더욱 문제가 심각함.
❍ 첫째, 본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위조부품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했었음. 청은 이에 대한 답변으로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는 답변을 제출했음.
❍ 하지만 이 사업은 확인 결과, 이미 ‘11년부터 진행된 사업으로 ‘노후된 표준화 업무시스템의 개선’이 목적이었음.
❍ 둘째, 청의 사업부문에 대한 감사기능 강화를 요구했었음.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보면 “사업분야 감사를 강화하기 위해 공직감사담당관실에서도 사업분야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했다”고 함.
❍ 그러나 이 내용은 1년 전 국정감사장에서 당시 송상락 방위사업청감사관이 본 의원에게 답변했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함.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된 내용이 없음.
“사업감사담당관실이 16명인데 저희 공직감사담당관에서도 저희 종합감사 그리고 (사업분야)감사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회의록 발췌, 2012.10.11.) |
▶ 일부 지적사항은 누락시키고,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을 마치 후속 조치인양 답변으로 제출하고 있으며 작년에 했던 답변을 지난 1년간의 사후조치로 보고하고 있음.
▶ 국정감사의 취지는 행정부가 집행해온 사업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국회가 검토하고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행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향후 개선될 수 있게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함.
▶ 방사청이 국정감사를 “감사 당일만 모면하면 되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임하는 것은 아닌지 반성하기 바라고, 청장은 위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다시 보고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