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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없는 ‘시험평가’ 생략
❍ 개인이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구입 전에 시운전을 하고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임. 방사청이 고가의 무기체계를 구입하면서 단순히 판매국의 품질보증과 현재 다른 나라에서 운영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구매 시 ‘시험평가’를 생략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 있음. ❍ 또한 「방위사업법」과 시행령에서 ‘시험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사청 내부지침에 불과한 훈령을 통해 이를 생략하는 것이 행정편의를 위해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검토해야 함. |
❍ 최근 주한미군이 지난해 들여왔던 지뢰방호차량(MRAP, 엠랩)이 한국에서의 시험운용 결과, 한국의 기동부대가 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고 추가도입 계획을 취소했음.(다른 기종으로 대체 도입함)
❍ 방사청은 이와 동일한 기종을 ‘10년도에 ‘시험평가 절차’를 생략하고 미국으로부터 157억을 들여 구입했음. 시험평가를 생략한 사유는 아프간 파병장비로 도입했고 美정부가 품질을 보증했으며 이미 운용 중인 장비라는 이유였음.
❍ 하지만 파병기간이 끝나면 결국 국내에 들여와 군작전에 사용되어야 할 무기가 국내서 운용하기가 부적합하다면 고스란히 예산의 낭비로 이어지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