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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법적 근거 없는 ‘시험평가’ 생략
작성일 2013-10-22

법적 근거 없는 시험평가생략

개인이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구입 전에 시운전을 하고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임. 방사청이 고가의 무기체계를 구입하면서 단순히 판매국의 품질보증과 현재 다른 나라에서 운영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구매 시 시험평가를 생략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 있음.

 

 

또한 방위사업법과 시행령에서 시험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사청 내부지침에 불과한 훈령을 통해 이를 생략하는 것이 행정편의를 위해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검토해야 함.

 

최근 주한미군이 지난해 들여왔던 지뢰방호차량(MRAP, 엠랩)이 한국에서의 시험운용 결과, 한국의 기동부대가 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고 추가도입 계획을 취소했음.(다른 기종으로 대체 도입함)

 

방사청은 이와 동일한 기종을 ‘10년도에 시험평가 절차를 생략하고 미국으로부터 157억을 들여 구입했음. 시험평가를 생략한 사유는 아프간 파병장비로 도입했고 정부가 품질을 보증했으며 이미 운용 중인 장비라는 이유였음.

 

하지만 파병기간이 끝나면 결국 국내에 들여와 군작전에 사용되어야 할 무기가 국내서 운용하기가 부적합하다면 고스란히 예산의 낭비로 이어지는 것임.

시험평가 생략.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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