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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의 원가 분석 및 검증 기능 강화해야
❍ 최근 감사원의 ‘무기체계 획득 및 관리실태’(2013.4) 감사결과에 따르면 3척의 군함 건조에 2,900억원의 계약을 딴 업체가 노무량을 부풀려 324억원이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됨.
❍ 이와 같이 무기 구매 시, 정확한 원가산정 및 검증이 사업 추진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라 할 것임.
<국내조달의 경우>
❍ 현재 국내조달의 경우 가격조사 및 원가계산을 통해 원가를 산정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원가분석 건수를 보면, 매년 계획대비 초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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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
2012년 |
2013.10 |
실제 분석 건수 |
2,171건(+397) |
2,033건(+314) |
1,900건(+243) |
계획 건수 |
1,774건 |
1,719건 |
1,657건 |
❍ 그런데 이처럼 계획보다 더 많은 양의 원가 분석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인원은 충분한가?
- 원가회계검증단의 정원은‘10년도에 122명에서‘11년도에 3명이 늘어난 후, 125명으로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더욱이 검증팀이 새로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정원은 그대로임.
❍ 작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원가 산정업무 중 일부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는데, 전문성 확보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민간 전문기관과 계약업체가 담합 할 경우 이를 감시하고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 것인지?
<국외조달의 경우>
❍ 국외조달의 경우 원가산정이 아닌 목표가 산정을 통해 계약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목표가 분석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가?
목표가 산정 의뢰/접수 |
⇨ |
가격정보 분석 물가/환율 수집 |
⇨ |
기준가격 결정 |
⇨ |
목표가 산정 |
⇨ |
목표가 심사 의뢰 |
⇨ |
목표가 확정 |
❍ 국외조달의 경우 결국 얼마나 정확한 가격정보(물가 및 환율정보)를 수집하는지에 따라 목표가의 정확도가 좌우될 것으로 보이는데, 가격정보 수집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
❍ 국외조달의 경우 산정된 목표가는 사후에 원가를 검증할 수 있는 국내 조달과 달리 이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