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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위생기준 강화로 장병들의 먹거리 안전 지켜야
작성일 2013-10-22

위생기준 강화로 장병들의 먹거리 안전 지켜야

 

 

방사청은 201112월 장병 급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식품위생법 등 위반 납품업체에 대해 감점을 1점에서 5점으로 강화했음.

 

하지만 정작 최근 3년간 기품원이 실시한 위생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행정처분을 받은 31개 업체 중 입찰시 감점을 적용받은 업체는 6개에 불과하고, 더욱이 감점을 적용받아 입찰에 떨어진 업체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실제로 전년도에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업체가 다음해 입찰에서도 동일품목에서 낙찰 받아 납품하고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음.

 

<사례1> 3년 연속 위해업체 적발되고도 계속 김치 납품

- 회사명 : 이씨네 식품

- 위반내용 : ‘10년 식품위생법 위반(영업정지), ‘11년 자기품질검사 미실시(지적), ’12년 제품표시위반(구매업체 품목제조정지)

2011년 이후 공동입찰로 참가해 2013년까지 납품 지속

 

<사례2> 영업정지(15)을 받고도 다음해 햄패티 납품

- 회사명 : 한백냉장

- 위반내용 : ‘10년 영업정지 15(알레르기 물질 미표시)

2011년 이후 공동입찰로 참가해 2012년까지 납품 지속

 

이처럼 입찰기준은 강화되었지만 업체들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동종의 다른 업체들과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면서 위반업체들이 전혀 퇴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수의계약 품목을 납품하는 업체의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이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재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임.

 

자료에 따르면 군인공제회 제일식품(두부), 상이군경회(김치), 남안동 농협(고춧가루), 강릉시 수협(수산물)의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이유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아무런 제재조치 없이 여전히 군에 납품하고 있음.

위생점검위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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