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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기준 강화로 장병들의 먹거리 안전 지켜야
❍ 방사청은 2011년 12월 장병 급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식품위생법 등 위반 납품업체에 대해 감점을 –1점에서 –5점으로 강화했음.
❍ 하지만 정작 최근 3년간 기품원이 실시한 위생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행정처분을 받은 31개 업체 중 입찰시 감점을 적용받은 업체는 6개에 불과하고, 더욱이 감점을 적용받아 입찰에 떨어진 업체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실제로 전년도에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업체가 다음해 입찰에서도 동일품목에서 낙찰 받아 납품하고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음.
<사례1> 3년 연속 위해업체 적발되고도 계속 김치 납품
- 회사명 : ㈜ 이씨네 식품
- 위반내용 : ‘10년 식품위생법 위반(영업정지), ‘11년 자기품질검사 미실시(지적), ’12년 제품표시위반(구매업체 품목제조정지)
※ 2011년 이후 공동입찰로 참가해 2013년까지 납품 지속
<사례2> 영업정지(15일)을 받고도 다음해 햄패티 납품
- 회사명 : 한백냉장
- 위반내용 : ‘10년 영업정지 15일(알레르기 물질 미표시)
※ 2011년 이후 공동입찰로 참가해 2012년까지 납품 지속
❍ 이처럼 입찰기준은 강화되었지만 업체들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동종의 다른 업체들과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면서 위반업체들이 전혀 퇴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수의계약 품목을 납품하는 업체의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이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재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임.
❍ 자료에 따르면 군인공제회 제일식품(두부), 상이군경회(김치), 남안동 농협(고춧가루), 강릉시 수협(수산물)의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이유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아무런 제재조치 없이 여전히 군에 납품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