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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병력감축/사단축소, 국방개혁법대로 할 것인가
작성일 2013-10-22

 

국방개혁법은 2012.4.17. 전시작전권 환수를 목적으로 자주라는 명분을 위해 실리인 국익을 저버린 정략적 발상으로 시작된 것임.

 

GDP 평균 7%이상 상승, 국방예산 9%이상 인상 보장, 북한의 위협 감소 등의 잘못된 가정을 두고 무리하게 계획하고 이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로 법제화했음.

 

국방개혁은 군 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전력화, 상비병력 규모 조정, 적정간 부유지 등을 동시에 추진하고자 한 것임.

 

그러나 국방예산의 확보가 차질이 발생하면서 전력화가 지연되자 이후 2009-2020기본계획을 거쳐 2012-2030으로 수정을 거듭하고 있음.

‘06 -‘20 소요재원 621.3조원 / 13년까지 계획대비 19.9조 부족

‘09 ‘20 599.3조원 / 13년까지 계획대비 8.1조 부족

‘12 -‘30 187.9조원(-16까지 중기 기간)

 

그 결과 북한 비대칭위협 대응 능력을 위한 대형공격헬기, 해상작전헬기 등의 확보가 지연되고 있고,

 

부대개편 필수전력 확보시기가 지연되어 일정상 차질이 야기되고 있음.

K-21 장갑차 전력화 지연으로 구형장비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장갑차 없이 개편한 여단도 있고, 부대개편이 1년 지연된 사단도 있음.

통합전투력 발휘 보장을 위한 지원전력인 의무후송헬기, 차기잠수함구조함 등의 확보가 지연되고 지상탄약은 증강목표 50일 대비 50% 수준을 밖에 보유하지 못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2030 군구조 개혁 추진 로드맵을 살펴보면 병력감축만 22년까지 완료되고 다른 사안들은 이후 종료되는 것으로 구상되어 있음.

 

 

 

병력감축사단축소 국방개혁법대로 할 것인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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