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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개혁법은 2012.4.17. 전시작전권 환수를 목적으로 자주라는 명분을 위해 실리인 국익을 저버린 정략적 발상으로 시작된 것임.
❍ GDP 평균 7%이상 상승, 국방예산 9%이상 인상 보장, 북한의 위협 감소 등의 잘못된 가정을 두고 무리하게 계획하고 이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로 법제화했음.
❍ 국방개혁은 군 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전력화, 상비병력 규모 조정, 적정간 부유지 등을 동시에 추진하고자 한 것임.
❍ 그러나 국방예산의 확보가 차질이 발생하면서 전력화가 지연되자 이후 2009년-2020기본계획을 거쳐 2012-2030으로 수정을 거듭하고 있음.
‘06 -‘20 소요재원 621.3조원 / 13년까지 계획대비 19.9조 부족
‘09 —‘20 599.3조원 / 13년까지 계획대비 8.1조 부족
‘12 -‘30 187.9조원(-16까지 중기 기간)
❍ 그 결과 북한 비대칭위협 대응 능력을 위한 대형공격헬기, 해상작전헬기 등의 확보가 지연되고 있고,
❍ 부대개편 필수전력 확보시기가 지연되어 일정상 차질이 야기되고 있음.
K-21 장갑차 전력화 지연으로 구형장비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장갑차 없이 개편한 여단도 있고, 부대개편이 1년 지연된 사단도 있음.
❍ 통합전투력 발휘 보장을 위한 지원전력인 의무후송헬기, 차기잠수함구조함 등의 확보가 지연되고 지상탄약은 증강목표 50일 대비 50% 수준을 밖에 보유하지 못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2030 군구조 개혁 추진 로드맵을 살펴보면 병력감축만 22년까지 완료되고 다른 사안들은 이후 종료되는 것으로 구상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