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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개혁 29조 3항은 합참의 공통직위는 해공군은 같은 비율로 하되 육군은 2배수로 2:1:1을 규정하고 있음.
< 합참 필수 + 공통직위 편제 >
구분 |
계 |
육군 |
해군 |
공군 |
비율 |
계 |
673 |
343 |
166 |
164 |
2.1:1:1 |
장군 |
31 |
18 |
6 |
7 |
3:1:1.2 |
대령 |
95 |
52 |
21 |
22 |
2.5:1:1 |
중소령 |
547 |
273 |
139 |
135 |
2:1:1 |
< 합참 필수 + 공통직위 보직 >
구분 |
계 |
육군 |
해군 |
공군 |
비율 |
계 |
670 |
343 |
165 |
162 |
2.1:1:1 |
장군 |
31 |
17 |
7 |
7 |
2.4:1:1 |
대령 |
95 |
54 |
20 |
21 |
275:1:1 |
중소령 |
544 |
272 |
138 |
134 |
2:1:1 |
❍ 당초 이러한 계획은 각 군의 균형에 초점을 두기 위한 것이었으나 법률로 규정하면서 끼워맞추기식 보직이 이루어지고 있음.
❍ 그 결과 오히려 합참의 합동성 발휘와 통합성에 융통성을 저해하고 각 군의 갈등을 부각시키는 Image를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