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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부 전후로 민간항공사로 이직RUSH..
조종사의 민간항공사 유출로 부대 운영에 차질우려..
최근 3년간 72명 전역, 한해평균 24명으로 해마다 10%이상 -
국회 국방위원회 유기준의원(새누리당⋅부산 서구)은 23일(水) 대전 계룡대에서 열린 해군 국정감사에서 해군의 조종사가 민간 항공사로 이직으로 인한 조종사들의 이탈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기준의원은 “저가 항공사의 국제선 증편과 맞물려 전 세계적인 항공수요 증가에 따라 조종사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라며 “해군 조종사의 이직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군조종사 유출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다”고 주장했다.
해군에서 제출한 ‘최근 5년간 해군조종사 전역 및 이직 현황’을 보면 작년 한 해만 보더라도 26명의 조종사들이 전역을 하였고, 고정익의 경우에는 의원(依願)전역자가 2011년 대비 60%이상이 증가한 수치를 보여, 이로 인해 부대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정원대비 유출인원으로 보았을 때 회전익 조종사보다 고정익 조종사의 유출이 두드러 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 분 |
'08년 |
'09년 |
'10년 |
'11년 |
'12년 |
계 | |
전 역 (依願) |
고정익 |
12 |
15 |
10 |
9 |
15 |
61 |
회전익 |
10 |
8 |
16 |
13 |
11 |
58 | |
소 계 |
22 |
23 |
26 |
22 |
26 |
119 |
(*) 고정익은 P-3C 해상초계기, 회전익은 슈퍼링스 헬기
(*) 2013년 현재원 고정익 약 90여명, 회전익 약 200 여명
유기준의원은 이와 같은 현상은 최근 저가 항공사들과 중국 등 외국의 항공사들이 우후죽순 만들어지고, 그의 규모도 빠르게 확장되고 있어 이를 충족할 조종사의 수요 역시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에 기인한 현상이라 밝혔다.
또한 고정익 조종사의 의무복무기간 연장을 위한 군인사법 개정(2011.05.24)을 통해 전역·이직자가 줄 것이라 예상했지만,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오히려 전역자는 더 늘었고, 이직자 중 고정익의 경우 2배 가까이 늘어난 이유가 개정법의 적용범위가 현재 복무자가 아닌, 2011년 임관자부터(현재 중위급 근무자) 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기준의원은 이와 같은 현상을 막기 위해, 조종사들에게 애국심에 무조건적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유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예를 들면, 유출방지를 위해 급여 현실화와 의무복무 기간 연장을 위한 군인사법 개정을 다시 조정하거나, 초임장교 획득에 있어 심각한 조종사 유출을 고려해, ROTC출신 후보생 등의 인원과 비중을 늘려, 조종교육 수료자 전원이 장기복무를 하도록 하며, 항공병과 정원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생활환경 여건이나 직업성 보장 같은 군 가족 복지와 자부심 함양을 위한 개선조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역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