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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의 추행, 성범죄, 사기, 횡령 등 중범죄 꾸준히 늘어..
기강확립과 자정을 위해 노력해야..
- 최근 3년간 해군의 성폭력관련 법위반 건수가 매년 2배씩 폭발적으로 증가 -
23일(水) 대전 계룡대에서 열린 해군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유기준의원(새누리당⋅부산 서구)은 해군에서 제출한 2013년도 「해군 범죄유형별 형사사건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군의 중·강력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해군의 성폭력관련 법위반 건수가 매년 2배씩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군이 제출한 「해군 범죄유형별 형사사건현황」을 보면, 2008년부터 2013년 6월까지 5,566명이 범죄로 인해 군형법처분 및 형사처분 등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특히 추행, 성범죄, 사기·공갈, 횡령·배임 등과 같은 중·강력 범죄는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범죄 유형별 건수를 보면
▲ 성범죄는 2008년 23건, 2009년 26건에서 2012년 42건으로 약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를 보였으며,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2배 이상의 성폭력 법위반 건수가 늘어나고 있음. 유기준의원은 “이수치는 매우 유의미한 수치이며, 이에 대한 총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방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보초지 이탈 등으로 인한 군형법 범법자 관련은 “2008년의 12명에서 2012년 21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고, 금년 6월까지 26명이 처분을 받아 이미 2012년의 수치를 넘어서는 군 기강 해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 말했다.
▲사기·공갈 및 횡령·배임은 2008년에 53건이었다가 다음해부터 조금씩 줄어들었으나, 2012년 66건, 금년 6월까지 27건이 발생하여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섰다.
▲군사기밀유출사건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전무(全無)하였다가, 2012년 3건, 2013년 전반기에만 6건 발생하였으며, 범법자 모두 부사관 이상의 직급으로, 특히 올해 일어난 군사기밀유출사건에는 장성 한 명이 포함되어 있다.
유의원은 “군사기밀 사건은 부사관부터 장성까지 연관되어 전체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된다며, “특히, 올해는 전반기에만 6건이 발생하여, 작년에 비해 6개월 만에 2배 이상의 군사기밀 유출사건이 집게 되었다” 고 말했다. 이는 해군이 보안유출 부분에서 총체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유의원은 이에 대한 철저한 재발 방지와 대비책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유기준의원은 해군의 특성상 한 번 출항을 하게 되면 선박 안에서 오랜 시간을 지내야 하는 만큼 한정된 공간에서 범죄가 일어날 확률이 다른 군에 비해 많으며, 이를 특별히 관리하지 않고 방치 한다면, 앞으로 더 많은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합동참모총장이 해군에서 나온 것은 현대 군사력 중 해군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것이며, 기강확립과 자정노력을 통해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함으로써 전쟁 도발을 억제하고, 해양통제 및 국가
대외정책 지원 등의 해군 본연의 임무를 다하도록 당부하였다.
《 해군 범죄유형별 형사사건 현황 》 (*)출처: 해군본부 | |||||||
구 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전반기 | |
군형법 |
초병에대한죄 |
12 |
15 |
19 |
30 |
21 |
26 |
추행 |
2 |
6 |
7 |
29 |
18 |
14 | |
성범죄 |
형법위반 |
12 |
12 |
14 |
11 |
18 |
8 |
성폭력 법위반 |
7 |
9 |
5 |
11 |
20 |
4 | |
청소년성보호 |
4 |
5 |
8 |
8 |
4 |
2 | |
계 |
23 |
26 |
27 |
30 |
42 |
14 | |
기타형법 |
사기,공갈 |
42 |
29 |
19 |
39 |
54 |
23 |
횡령,배임 |
11 |
7 |
10 |
7 |
12 |
4 | |
계 |
53 |
36 |
29 |
46 |
66 |
27 | |
군사기밀보호법 |
0 |
0 |
0 |
0 |
3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