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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 국감활동(2)
재무건전성 위협하는 친수구역 조성사업 지적
「친수구역법」에서 수자원공사를 친수구역조성 우선 시행사로 지정
4대강 사업비를 보전해주기 위해 수변공간의 난개발을 허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과도한 분양수익 창출가능성에 의문 제기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8조원에 이르는 수공의 4대강 사업비와 6천억원이 넘는 금융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규모 개발을 해야만 수익을 남길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현 시점에서 과연 분양을 통한 수익을 남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결국 수공의 재무건전성만 더욱 악화시켜 부실공기업으로 전락하지 않을 것인지 우려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10월 24일(목)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의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명수 의원은 “현행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수자원공사를 친수구역조성 우선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면서, “4대강 사업비를 보전해주기 위해 수변공간의 난개발을 허가해 준 꼴”이라며 질타했다.
이명수 의원은 “현재 부산 에코델타시티와 나주지구, 부여지구에서 친수구역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들 구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진행되지도 않은 상태이다. 만약 환경영향평가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사업자체를 원점에서 시작해야 할 판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8조원에 이르는 수공의 4대강 사업비와 6천억원이 넘는 금융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규모 개발을 해야만 수익을 남길 수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현 시점에서 과연 분양을 통한 수익을 남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결국 수공의 재무건전성만 더욱 악화시켜 부실공기업으로 전락하지 않을 것인지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