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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심사, 신뢰도 떨어지고 지역간 형평성 떨어져
장애등급심사에 대한 이의신청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수용률 또한 높아 심사의 적정성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현장심사를 위한 자문의사 배치에 지역편차가 심해 심사의 전문성 및 형평성도 담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비례대표)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년(2012.05~2013.08)간 접수된 ‘신규 장애등급심사’ 결과, 이의신청이 9,820건이고 그 중 상향 또는 보류인 경우가 각각 1,802건, 323건으로 드러났다.
이의신청에 대한 상향 및 보류는 심사의 결과가 이의신청에 의해 뒤집힌 것으로 사실상 이의신청이 수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류 의원은 “장애상태가 호전되는 등의 다양한 등급조정 사유에 대해 공단이 검토 후 처리한 결과겠지만, 드러난 이의신청 건수를 보면 심사 시 단순오류 및 오판의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결과”라며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심사에 미비점이 없는지 철저하게 살펴보고, 특히 심사과정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류 의원은 “현장심사를 자문하는 의사의 배치가 지역별로 크게 차이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질의를 이어나갔다.
국민연금공단은 현재 973명의 자문의사를 위촉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서울지역에만 약 50%에 달하는 458명이 위촉되었고 강원은 13명, 제주도는 4명에 불과하다.
류 의원은 “인구차이를 감안해도 강원과 35배, 제주도와 115배가 차이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것이다“고 말하며 ”다양한 장애유형을 심사하기 위해 관련 있는 전공의를 위촉하는데,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전공의가 아예 없어, 지역간 형평성이 맞지 않음은 물론 전문성 또한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시각장애 심사에 자문을 하는 전체 38명의 안과 전공의 중 35명이 서울지역에, 인천‧경기에 2명, 강원에 1명이 있고 그 외 지역에는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구경북, 대전충청, 광주전라, 강원, 제주는 이비인후과, 성형외과, 외과, 피부과, 치과의사, 소아청소년과 등에서 전공의가 아예 없거나 있어도 한두 명에 그치고 있다.
이에 류 의원은 “지자체마다 장애유형별로 전공의를 골고루 배치하고, 장애유형 전반을 심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지역별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자문의사의 인력을 늘려 잘못된 장애심사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게 시급하다”며,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예산을 줄이려고 하지 말고 장애심사에 정확성을 기하는 것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