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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김한표의원 가짜석유 적발 경기도가 전국 4분의 1
작성일 2013-10-24

가짜석유 적발, 전국 4분의 1 경기도에 몰려
- 김한표 의원, 작년 적발건수 40% 급감… 여전히 사각지대 많아 -

 

❍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적발된 가짜석유 유통업소 중 4분의 1가량이 경기도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과 지방을 오갈 때 경기지역에서 주유하는 차량이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새누리당 원내부대표, 경남 거제시)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가짜석유 적발 건수는 총 1천798건으로 이 중 경기도가 455건으로 25.3%를 점했다.

❍ 경기도의 적발건수는 서울(72건)의 6.3배에 달했다.

❍ 경기 다음으로는 ▲충남(189건, 10.5%), ▲충북(182건, 10.1%)에서 가짜석유가 많이 적발됐고 ▲부산(2.8%) ▲대구(3.2%) ▲광주(3.1%) ▲대전(2.7%) 등 다른 광역시의 적발 건수는 적었다. 제주도는 5년간 단 8건만 적발됐다.

❍ 지난 5년간 적발실적 추이를 보면 2009년 277건에서 2010년 510건으로 거의 배 가까이 증가했고 2011년(523건)에도 소폭 늘었으나 작년에는 313건으로 40.2%나 급감했다.

❍ 2013년 올해도 8월까지 175건으로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260건 안팎에 불과해 작년보다 적발 건수가 16%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2009~2013년 주유소 상표별 가짜석유 적발 현황(업소 기준)은 ▲SK(377개소, 23.2%), ▲S-OIL(283개소, 17.4%), ▲현대오일뱅크(259개소, 15.9%), ▲GS(249개소, 15.3%) 순으로 나타났다.

❍ 김한표 의원은 “가짜석유 관련하여 석유제품 품질검사 및 시장 단속 기관은 산업부와 한국석유관리원이 권한을 갖고 있고, 국세청은 탈세 조사권, 행정처분 권한은 각 지자체에 흩어져 있다며 가짜 석유 단속 권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정보 공유를 통한 긴밀한 업무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또 김 의원은“가짜 석유로 인한 탈세 규모가 연간 1조원이 넘는다며 적발 건수가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경기도 지역 등 여전히 가짜석유 유통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운전자들의 주의와 함께 정부의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보도자료]김한표의원 가짜석유 적발 경기도가 전국 4분의 1 (1310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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