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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장기체납자들, 재산 수십억에
해외여행 다니면서 연금은 체납 !
지역가입자 체납액, 전체 채납액의 73%에 달해
최근 5년간 해외출입국한 국민연금 보험료 장기체납자 31만명
수십억 재산보유하고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수십 개월간 장기체납
1.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 5조8,532억 원 중, 지역 가입자 체납액이 73%, 4조2,784억에 달해.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현황」에 따르면, 2013년 7월 기준 국민연금 총 체납액은 5조8,532억 원이며, 체납 건수는 262만5천 건에 달함.
이 중, 지역 체납자의 체납액이 전체의 73.1%, 4조2,784억 원이며, 체납 건수는 전체의 85.3%에 달하는 223만9천 건으로 나타남 : [표 1] 참조.
[표 1] 국민연금 보험료 지역‧직장 체납현황
(2013.7.10.기준, 단위 : 천 명/천 개소)
구분 |
체납액 |
체납 건 수 |
합계 |
5조8,532억 원 |
2,625 |
지역 가입자(비율) |
4조2,784억 원(73.1%) |
2,239(85.3%) |
직장 가입자(비율) |
1조5,748억 원(26.9%) |
386(14.7%) |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3.10. 신의진의원실 재정리)
특히 가입별 징수율을 살펴보니, 2013년 7월 10일 기준 지역가입자 징수율이 평균 71.6%로 나타나 직장가입자 징수율 99.1%에 비해 27.5% 낮은 것으로 드러남 : [표 2] 참조.
[표 2] 국민연금 보험료 가입별 징수 현황
(2013.7.10.기준, 단위 : 천 명/ 천 개소)
구분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
계 |
부과금액(A) |
2조5,294억 원 |
13조5,349억 원 |
16조643억 원 |
징수금액(B) |
1조7,812억 원 |
13조4,183억 원 |
15조1,994억 원 |
징수율(B/A) |
70.4% |
99.1% |
94.6% |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3.10. 신의진의원실 재정리)
2. 국민연금 보험료 지역 가입 체납자 중 장기체납액이 4조1,505억에 달해.
더욱이, 지역 가입자 전체 체납액의 97%에 달하는 4조1,505억 원은 6개월 이상 된 장기체납액이며, 장기 체납자수는 전체의 70%에 달하는 156만8천 명임 : [표 3] 참조.
[표 3] 국민연금 보험료 지역가입자 6개월 이상 장기체납 현황
2013.7.10.기준
구분 |
체납보험료 |
체납자수 |
전체 지역 체납현황(A) |
4조2,784억원 |
223만9천 명 |
장기체납 현황(B) |
4조1,505억원 |
156만8천 명 |
비율(B/A) |
97% |
70% |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3.10. 신의진의원실 재정리)
부과되는 보험료 구간별로 체납 현황을 살펴보면, 5~9만원 이하가 128만8천명, 1조7,033억 원으로 가장 많으며, 9~15만원 이하가 62만6천명, 1조4,652억 원, 15~21만원 이하가 12만8천명, 4,307억원 순이었음.
특히, 월 소득이 366만원 이상의 고소득을 벌어 보험료를 33만원 넘게 납부해야하는 체납자가 3만5천명, 체납액은 1,846억원에 달함 : [표 4] 참조.
[표 4] 국민연금 보험료 지역가입자 부과 보험료별 체납현황
2013.7.10.기준 (단위 : 천명, 억원)
구분 |
계 |
~5만원 |
5~9만원 |
9~15만원 |
15~21만원 |
21~27만원 |
27~33만원 |
33만원초과 |
체납자수 |
223,9 |
77 |
1,288 |
626 |
128 |
49 |
34 |
35 |
체납보험료 |
42,784 |
588 |
17,033 |
14,652 |
4,307 |
2,252 |
2,105 |
1,846 |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3.10. 신의진의원실 재정리)
3. 수십억원 재산 보유하고 해외여행 다니며 국민연금은 체납하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 심각
장기체납자 중 19.7%에 달하는 30만9,013명은 최근 5년간(2009~2013.7) 한 차례 이상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남. 이들이 체납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9천829억 원에 달함.
국민연금 보험료 장기체납자 중 10회 이상 외국을 다녀온 체납자 수는 7,332명으로 나타났음 : [표 5] 참조.
해외 출입국 횟수를 보면 100회 이상 34명, 51~100회 134명, 31~50회 543명, 11~30회 6,621명, 2~10회 123,337명, 1회 178,344명임.
[표 5] 2013.7월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장기체납자의 해외출입국 현황
(단위: 명)
출입국횟수 |
체납자수 |
100회 이상 |
34 |
51-100회 |
134 |
31-50회 |
543 |
11-30회 |
6,621 |
2-10회 |
123,337 |
1회 |
178,344 |
합계 |
309,013 |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신의진의원실 재정리)
출입국 횟수별 체납액은 1~10회를 다녀온 가입자 체납액이 9천51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11~50회는 307억원, 51~100회는 6억원, 101~300회는 1억원이었음 : [표 6] 참조.
[표 6] 국민연금 보험료 장기체납자의 해외출입국 빈도별 체납보험료
(단위 : 억원, 명)
구분 |
1-10 |
11-50 |
51-100 |
101-300 |
총합계 |
체납보험료 |
9,515 |
307 |
6 |
1 |
9,829 |
체납자수 |
301,681 |
7,164 |
134 |
34 |
309,013 |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신의진의원실 재정리)
주) 체납보험료는 억원 단위로 반올림한 수치임.
해외출입국자의 체납액 상위 100인의 내역을 확인한 결과, 해외출입국자 중 일부는 수십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도 고의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남 : [별첨] 참조.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음.
해외출입국 장기체납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김00는 1997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192개월분의 국민연금 보험료 4,384만원을 체납하고 있으면서 체납기간 동안 7차례 해외에 다녀왔음. 확인결과, 한00의 재산은 6억3천만원에 소유 차량도 승합차 3대에 달했음.
경기도에 거주하는 심00는 재산이 28억 원이 넘고, 외국에는 8번 드나들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8년 4월부터 2013년 6월까지 92개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2,765만3천원을 체납했으나, 건강보험료는 체납 없이 성실히 납부함.
서울에 거주하는 정00은 총 재산이 22억원에 에쿠스를 소유하고 있으며, 외국은 36회나 드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6월부터 2013년 6월까지 37개월간 국민연금 보험료 1,248만원을 체납하고 있음. 반면, 건강보험료는 체납이력 없이 성실히 납부하고 있음.
문제는 이들 장기채납자들이 고액재산에 해외를 드나들고, 당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은 성실히 납부하면서 국민연금은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임.
이런 문제에 대해 왜 이런 문제가 해마다 발생되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보따리상이라고 하며, 정확한 파악은 어렵다고 함. 이는 체납자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볼 수 있음.
4. 정책제언
국민연금공단은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등과 자료연계를 통해 체납자의 납부능력을 정확히 파악하여 고소득층 체납액에 대한 철저한 징수 조치 필요.
복지재정 누수의 한 원인이 되는 체납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독촉방법 외에 직접 방문조사 등을 통한 적극적인 독촉이 필요함.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법 제95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즉각 징수절차를 밟아야 함.
[별첨] 국민연금(지역) 장기체납자 중 해외출입국자 재산 인별내역
연번 |
성명 |
체납기간 |
체납 개월수 |
채납 보험료 (천원) |
재산내역(단위:만원) |
자동차내역 |
주소 |
체납기간 해외출입국 횟수 | ||||||
시작월 |
종료월 |
계 |
종합토지 |
건물 |
주택 |
배기량 (cc) |
연식 |
차명 | ||||||
1 |
이○○ |
200107 |
200909 |
99 |
27,756 |
199,515 |
162,085 |
37,430 |
- |
1968 |
2012 |
Tiguan2.0 TDI Blue Motion |
서울특별시 |
2 |
2 |
이○○ |
200209 |
201306 |
129 |
31,556 |
115,127 |
28,541 |
55,431 |
31,155 |
2972 2979 |
2001 2009 |
다이너스티 BMW740i |
대구광역시 |
4 |
3 |
김○○ |
200208 |
201208 |
109 |
33,231 |
74,918 |
34,543 |
13,495 |
26,880 |
2495 2698 2720 2179 |
2002 2009 2009 2013 |
SM525 아우디A6 재규어XF 레인지로버이보크 |
경기도 |
12 |
4 |
정○○ |
200103 |
200904 |
98 |
26,596 |
134,503 |
104,644 |
29,859 |
- |
1000 3498 999 |
2002 2007 2011 |
스타렉스 인피니티 모닝 |
서울특별시 |
1 |
5 |
한○○ |
200003 |
201303 |
133 |
35,722 |
63,142 |
36,143 |
1,979 |
25,020 |
1000 3498 2793 3498 |
2002 2005 1998 2006 |
봉고프런티어 SM7 BMW728 벤츠S350L |
경기도 |
1 |
6 |
심○○ |
199804 |
201306 |
92 |
27,653 |
286,347 |
200,562 |
85,785 |
- |
3778 |
2011 |
에쿠스 |
경기도 |
8 |
7 |
심○○ |
199803 |
201101 |
140 |
28,441 |
125,685 |
112,420 |
3,845 |
9,420 |
5000 1000 0 |
1992 2005 1999 |
현대5톤트럭 포터2 이스타나 |
경기도 |
1 |
8 |
이○○ |
200209 |
20ㅈ1306 |
129 |
31,556 |
115,127 |
28,541 |
55,431 |
31,155 |
2972 2979 |
2001 2009 |
다이너스티 BMW740i |
대구광역시 |
4 |
9 |
임○○ |
199908 |
201306 |
161 |
33,802 |
111,806 |
88,494 |
23,312 |
- |
1000 998 |
2008 2012 |
봉고111 모닝 |
서울특별시 |
6 |
10 |
박○○ |
200601 |
201306 |
90 |
29,567 |
105,262 |
46,796 |
50,126 |
8,340 |
2359 |
2005 |
쏘나타 |
서울특별시 |
5 |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