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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外> | |||||||||||
□ 흔들리는 사법 신뢰 | |||||||||||
❍ 법관이 헌법정신까지 망각: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대리투표 가능? ❍ 치열한 논리를 전개하는 대신에 자극적이고 편협한 사고에 바탕을 둔 국민의 보편적 양식과 어긋난 판결이 내려지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임. | |||||||||||
□ 식품·보건 전담재판부 설치 검토해야 | |||||||||||
❍ 일반 서민이나 학생, 어린이 등의 건강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식품·보건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를 전담 처리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 |||||||||||
□ 경북도내 지방법원 설치 논란 | |||||||||||
❍ 경북도청이 내년부터 이사를 시작하는데, 주민들이 사법 접근성 차원에서 ‘경북지법’ 신설에 대한 상황 분석과 필요성 등에 대한 연구를 하길 바람. | |||||||||||
□ 법원공무원 사망·자살 예방 고민 필요 - 대구지방법원 공무원 2008년 이후 6명 사망, 1명 자살 - | |||||||||||
❍ 사망·자살 경감을 위해 소속 공무원들의 업무경감과 업무환경개선,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새로운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각급 법원장도 직원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임. | |||||||||||
□ 대구가정법원 전문법관 25% 불과, 전국 평균 37% 밑돌아 | |||||||||||
❍ 전문법관제도가 도입된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가사사건의 특수성과 후견복지적 프로그램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가진 전문법관이 더 확충되어야 함. | |||||||||||
□ 감정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 위한 노력 필요 - 법원감정인 관리 엉망 - | |||||||||||
❍ 부적합한 감정인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당해 사건의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것 뿐만 아니라 법원신뢰에 대한 악영향을 끼침. 법원은 예규에 따라 부적절한 감정인에 대한 명단삭제, 감정인평정표 작성, 감정료 지급현황, 감정인 범죄경력현황 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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